[한경 머니 기고 = 민경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공익법인을 둘러싼 ‘착한 기부’ VS ‘나쁜 기부’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그렇다면 사회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목적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요건
Question
자수성가하신 저희 아버님은 항상 부의 환원을 깊게 고민하셨고, 공익법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관련 뉴스들을 보면 그 설립 요건이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익법인 설립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Solution
공익법인은 기부에 인색한 한국적 정서를 바꾸어 가는 역할을 담당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의 분야를 민간 영역에서 보완해 온 제도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공익법인이 재벌, 대기업집단의 상속·증여 및 계열사의 지배 강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 실제로 공익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익법인의 활동은 그 자체가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관계로 비영리법인이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이 있는 사업을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출연하는 재산 및 공익법인이 출연 받는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할 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우선 출연 받은 재산과 관련한 사후관리 요건을 대략 살펴보면, 공익법인은 재산을 출연 받은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해야 하고, 출연 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 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70%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직접 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출연재산과 관련된 사후관리 외에 다른 사후관리 요건도 존재하는데,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를 위해 지출된 급료, 차량유지비 등 직간접 경비 상당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하며,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광고, 홍보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하는 관계로 그에 대해 여러 혜택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편법적인 운영을 막기 위해 설립 당시 재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고,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들을 두고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재산을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운영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입을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을 설립하거나 운영함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