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벌써 4분의 3이 지나 버렸다. 여전히 과세당국은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세무 자진신고 등으로 인한 세수입 외에 새로운 세원의 발굴, 과세자료의 처리, 세무조사 등을 통한 재정수입 증대를 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공정한 과세와 세수 확보를 위해 중점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각종 사후 점검 업무다.
전문 교육과 실무 경험으로 다져진 다수의 유능한 직원들을 보유한 국세청은 이러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자체 보유한 국세 행정의 정보력을 결합해 과세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새로운 과세 유형들을 찾아내 세금 부과와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모든 국민들의 과세 정보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세청의 정보력은 우리나라 공공기관 중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처는 납세자의 신고 자료, 세법과 과세자료 제출 관련 법률에 의한 수집, 행정부·법원 등 각종 정부기관, 탈세 제보 자료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다.
주식 이체 잘못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면서 주식을 계좌 간 이체 방식으로 인도하는 경우에 대한 점검이 있다. 실제 주식 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고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 해야 하는데, 이러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들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본인 소유의 주식이지만 다른 사람 명의로 관리하던 주식을 자신의 주식 계좌로 이체해 과세당국의 사후 점검에 포착된 이도 있다.
예금의 이체와는 달리 상장 주식의 이체 자료는 국세청에서 별도로 수집,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예전처럼 아무 고민 없이 예금을 계좌 이체하듯 서로 다른 사람 간에 특히 가족,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주식을 계좌이체 하면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래대금, 자금출처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게 되며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등을 부과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는 증여세를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증여세를 증여자인 부모의 자금으로 대신 납부하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증여가 돼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증여세에는 연부연납이라는 납부제도가 있다.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큰 금액의 증여세를 당장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과세당국에 담보를 제공하고 이자를 가산해 5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다. 5년이라는 장기간의 납부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하는 증여세 납부 금액의 자금 원천에 대해 국세청에서는 점검을 하게 된다. 특히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점검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때 부모 자금으로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는 추가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고인의 유언이나 사전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 간에 상속·증여 재산의 분배액 차이가 큰 경우에 그들 간에 재산 다툼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민법상 유류분 청구제도가 있어서 재산을 적게 분배받은 상속인이 일정 정도 자기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 이는 소송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은 이러한 유류분 청구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상속세 등 과세에 활용한다. 판결 내용에 따라 생전에 이뤄진 증여가 취소되면 이는 상속 재산이 되기 때문에 재산평가액이 크게 증가해 거액의 상속세를 추징당한 사례도 있다. 상속 재산 다툼으로 인해 소송비용, 상속세 추징 등 막대한 금전적인 부담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 재산을 원만하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방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해외 이주자, 몸은 떠나도 세금은 남는다
외교부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700만 명, 해외 이주자는 42만 명을 넘어섰다. 그들의 몸은 이미 한국을 떠났으나, 그들의 기존 재산은 한국에 남아 있기도 하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 부분에 대해 과거부터 관심을 기울여 오고 있으며 점점 해외 이주자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세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내 거주자보다는 해외 거주자들의 세금 탈루 유인이 더 많고 한국에 소재한 재산에 대해서 한국 과세당국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해외 거주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고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가 곤란한 점 등 다양한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가 용이하지는 않다.
또한 해외 이주자들의 한국 소재 재산들, 예금, 부동산, 주식 등을 보면 과거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해외 현지 납세자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다양한 개인 고유번호로 등기, 등록돼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 1인 기준으로 국내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국세청도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있으므로 재외동포나 해외 이주자들의 국내 재산에 대한 일원화된 관리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과거에 있었던 한 예로는 1세대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적용하던 시기에 3주택을 보유한 재외동포가 있었다. 주택 3채의 등기가 각기 다른 고유번호로 돼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했으나 3주택 보유자로 검색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세청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개인 식별번호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회피는 불가능하게 됐다. 앞으로 과세당국의 세원 관리 및 과세 이슈 발굴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그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 조세회피를 위해 사용했던 방법들을 지금에 와서 또다시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다.
여러 종류 재산들의 취득, 양도, 상속, 증여, 단순한 명의 변경 등의 실행을 하기 전에 그러한 거래로 인해 현재와 향후에 발생할 세무 이슈에 대해 미리 검토한 후에 재산을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유상학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무/ 일러스트 김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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