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부동산·금융상품 영향은
지난 7월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2023년부터 적용할 세법 관련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 형펑성 제고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금융 상품들에도 이목이 쏠린다.

새롭게 바뀌는 세제 혜택 주목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낮추는 착한 임대인에게 적용하는 상가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폐업 전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올해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에 대한 혜택도 일부 추가됐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납세 편의 지원으로, 재난 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서 제외(확정신고 시 일괄 납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올해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2년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한다.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15%,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있으나 올해 기부하는 경우에 한해 5%포인트를 늘려 각각 20%, 35%를 적용할 예정이다. 그리고 3주택 이상으로 주택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로 과세할 때 소형주택(세대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적용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추가된다. 내년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 입주권부터 기존 요건 외에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뿐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 신고제도 역시 강화된다. 현재는 해외 부동산을 취득·임대(투자 운용)·처분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보유 중인 해외 부동산 내역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율도 인하될 예정이다. 현재 미납기간 1일당 0.025%를 적용하고 있으나 1일당 0.019~0.022% 범위 내에서 시행령 개정 시점의 시중은행 연체이자율을 감안해 결정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적용하는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직계비속뿐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도 허용된다.

금융상품, 과세 방식 개편
2023년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맞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과세 방식이 일부 개편된다. ISA에서 운용하는 주권상장법인 주식이나 공모 국내 주식형 펀드의 양도·환매 시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계좌 내 다른 이익에서 차감한다.

이자 배당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합산해 200만 원(농어민 등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ISA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계좌 내에서 통산하고 다른 금융투자소득과는 합산하지 않는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펀드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개인 투자용 국채 시행 시, 이자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해 투자한 거주자에게 9%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 거주자는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도 신설된다. 먼저, 청년우대형 장기 펀드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만 19~34세의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으로 총 급여 50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 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해당 펀드는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하고 가입자는 납입금액(연 6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기간 중 총 급여 8000만 원이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연도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가입 후 3년 이내 인출, 해지, 양도 시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을 추징한다.

또 비과세 혜택과 함께 정부에서 2~4%포인트 수준의 가산이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희망적금이 신설된다. 가입 대상자는 만 19~34세이고 총 급여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액 24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계약기간 2년, 연 납입액 600만 원 한도를 적용한다. 신설되는 청년 우대 금융상품들은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현재 판매 중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자격을 완화해 총 급여액 3600만 원, 종합소득액 2400만 원 이하로 변경하고 가입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을 늘린다.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역시 2023년 말까지 가입기한을 연장한다.

글 김윤정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전문위원 | 사진 셔터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