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그룹 회장

편집자 주
최근 화제가 된 기업인의 뉴스 데이터를 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해 분석한 뒤, 해당 기업인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짚어본다.
[CEO & BIGDATA] 박현종 회장, 한솥밥 먹던 ‘동료’에서 송사 얽힌 ‘악연’으로
한때 한솥밥 먹던 ‘동료’였지만 이제는 9년에 걸쳐 법정 싸움을 벌이는 ‘악연’이 됐다.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기업을 이끄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과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에 대한 이야기다.

bhc와 BBQ의 악연이 시작된 시점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초 박 회장은 BBQ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있었으나, BBQ가 2013년 bhc를 매각한 이후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다. 출발은 전문경영인이었지만 2018년 회사의 지분을 매입해 지금까지 오너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박 회장이 bhc에 몸담게 된 직후인 2014년을 기점으로 BBQ와의 소송 건수는 20건 이상 쌓였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기업의 다툼을 ‘끝나지 않는 치킨 전쟁’으로 일컫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기에 이르렀다. 기업 간 송사를 넘어 오너 개인까지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게 된 것이다. 최근 3개월간 박 회장이 언급된 뉴스 데이터 500건에서 추출한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로하틴코리아 #치킨업계 경쟁사 #BBQ #bhc
bhc와 BBQ의 갈등은 무려 9년에 걸친 ‘치킨 전쟁’으로 불린다. BBQ는 2013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산하 브랜드인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로하틴코리아에 매각하는데, 이때 BBQ 내부에서 매각 작업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현 bhc 오너인 박현종 회장(당시 BBQ 해외사업 부사장)이다. 매각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6월, 박 회장은 bhc 쪽으로 적을 옮겼다. 두 기업이 본격적인 송사에 휘말리기 시작한 시점은 그 이듬해인 2014년이다. bhc 측이 “매각 당시 BBQ가 bhc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며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한 것이 시발점이 됐다. 결국 ICC는 2017년 BBQ에 약 98억 원의 배상 명령을 내리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 다툼을 기점으로 두 기업은 영업상 비밀 침해, 손해배상, 명예훼손 등 소송 가액만 수천억 원에 달하는 민·형사소송을 끝없이 이어왔다. 더욱이 과거 BBQ 쪽 ‘임원’이었던 박 회장이 이제는 독립한 경쟁사의 ‘오너’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업 간 다툼을 넘어 ‘오너 대 오너’의 감정 싸움으로 번졌다는 뒷말까지 나온다.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징역 6개월 #유죄 판결
두 기업의 국제중재소송 여파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배경에도 이 소송이 존재한다. 박 회장은 2015년 7월 3일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회장은 당시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중재소송 관련 서류를 비롯해 BBQ의 매출 현황 자료를 열람하고 다운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간접 증거들을 보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접속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기업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직접 나선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8일 박 회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쌍방 항소
박 회장이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과 박 회장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박 회장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명백한 증거를 두고도 법정에서 거짓 주장을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bhc 측은 박 회장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과 박 회장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힌 만큼 이번 법정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한편 BBQ 측은 재판부의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수년에 걸쳐 박 회장과 bhc가 자행한 불법행위 중 극히 일부지만 비로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향후 박 회장과 bhc의 다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전 외에도 두 기업 간 송사가 남아 있어, 양측의 법정 다툼이 완전히 종료되는 시점은 기약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사진 한국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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