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2일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취득(공개 매수)하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기업결합의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심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기업이 정식 신고를 하기 전에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경쟁당국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날 우버는 "딜리버리히어로(DH) 인수가 한국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을 고려해 공정위에 자발적으로 사전심사를 요청했다"며 "공정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소통에는 한국 시장에 대한 우버의 각별한 관심과 국내 법·제도에 대한 깊은 존중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이번 변화가 지속적인 혁신과 투자를 이끌고, 시장 경쟁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배달의민족과 새로운 여정을 함께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버는 배달의민족이 그동안 쌓아온 경쟁력과 가치를 깊이 존중하며 앞으로도 이를 함께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며 "한국 시장에, 한국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를 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버는 이번 거래 이후 배달의민족의 우수한 인재와 상징적인 브랜드, 그리고 현지 특화된 기술 역량에 투자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배달의민족이 국내 이용자에게 최고의 품질과 가치를 제공하는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자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며 적극 협력할 예정"이라고 다짐했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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