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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한경 머니 기고 = 오은미 EY한영 금융사업본부 파트너]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20년 6월 도입됐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나 배당에 대한 과세와는 달리 금융투자 상품의 가치 상승, 즉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골자로 한다.

당초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시기는 2023년이었으나 최근 정부는 금융 시장의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2025년으로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향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경우 개인투자자의 절세 플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가 사전적으로 고려해야 할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주요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기본적으로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DLS나 파생상품은 양도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의 투자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된다.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모두 원본 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러한 원본 손실을 이익과 통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얻은 실질이익에 대해 과세하도록 한다. 종전 금융 상품 세제에서도 주식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손익 통산이 가능했으나, 금융투자소득세는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특정 과세 기간에 금융투자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후 5년간 이월해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양도하거나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양도해 발생한 소득, 공모 국내 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이외의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 종전에는 국내외 주식이나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거래할 때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도록 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국내 상장주식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연간 5000만 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증액했다.

현재는 금융 상품별, 투자자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양하나,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조세 중립성 및 과세 형평을 고려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지방소득세 포함),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는 경우 펀드의 환매·양도소득이나 DLS의 소득은 배당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소득의 구분이 변경되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후의 세 부담을 비교해 법 시행 전에 손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법 시행 후에 손익을 실현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자나 배당소득의 개인별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세율을 적용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 반면,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2%,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2022년의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라면 15.4%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 소득을 실현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있는 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금융투자소득세율보다 높아지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 배당소득을 실현시키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의제취득가액제도
현재는 소액주주가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데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 전에 취득한 상장주식을 법 시행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누적된 손익에 대해서 모두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이렇게 비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의 누적 이익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제도를 도입했다. 즉, 2022년 말의 종가와 실제 취득가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함으로써 2022년까지 발생한 누적 이익이 금융투자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주식 외에 펀드,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에도 현재 비과세되거나 과세 방식이 금융투자소득세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22년 말을 기준으로 전과 후의 각 세제상 과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식, 펀드, ETN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후의 과세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 차이를 우려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채권이나 주가연계증권(ELS), DLS,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이러한 의제취득가액제도가 없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후의 세 부담을 비교해 법 시행 전에 손익을 실현할지, 아니면 법 시행 후에 손익을 실현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채권, 주가지수 선물·옵션, 차액거래결제(CFD), 주식워런트증권(ELW)의 경우에는 현재 비과세되고 있거나 11%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ELS나 DLS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의 금융소득에 대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될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율보다 더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미리 보는 절세 방안은
금융투자 손실의 활용
금융투자소득세에서는 모든 과세 대상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도록 하므로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도 절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주식 시장 약세, 고금리 기조로 인해 주식이나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전에 발생한 평가 손실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 실현시키는 경우에는 전체 금융투자소득세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물론 개인투자자의 포트폴리오는 단순히 세 부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외부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운영돼야 하지만, 현재는 일부 금융 상품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손실 통산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후에는 전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글 오은미 EY한영 금융사업본부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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