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다시 쓰는 자산관리
미션3. 노후가 든든해지는 3단계 은퇴 전략은 부부들의 마지막 미션은 노후 준비다. 은퇴 전까지 부부가 맞벌이를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건강·교육 문제 등 맞벌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후 준비도 신혼 초기 때부터 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애주기에 따라 신혼기 때부터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하기 전까지 부부들의 지출이 적어 종자돈을 모으기 좋은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고 불린다. 놓치기 쉬운 맞벌이 가구를 위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팁을 소개한다.
맞벌이 가구는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가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 없이 퇴직 시점까지 유지하고, 연금저축에 가구 소득의 10% 내외를 적립해 가는 것을 추천한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희망하는 은퇴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305만 원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는 평소에 지출 성향이 높아 은퇴 후 외벌이 보다 더 많은 생활비가 필요할 수있다.
은퇴 후 맞벌이 부부가 이전의 상황을 유지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최대한 빨리 3층(국민·퇴직·개인) 연금 적립을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두 사람 모두 고르게 준비하는 기본적인 연금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맞벌이 부부의 노후를 위한 3단계 연금 준비 전략을 알아보자.
Step1. 국민연금 맞벌이, 가능한 가입 기간은 길게
맞벌이 가구의 최대 장점은 노후에 부부가 각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2022년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97만 원으로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194만 원의 연금을 수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맞벌이 부부는 희망하는 은퇴생활비(월 305만 원)의 약 64%를 국민연금으로 해결할 수 있어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만 65세(1969년생 이상)부터 수령할 수 있어 소득공백기에 별도의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의 의무납입 기간은 만 60세까지로 은퇴 이후에도 여유가 있다면 가입 기간을 연장해 부부의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Step2. 소득공백기는 퇴직연금 연금 수령으로
2021 고령층 일자리 주요 통계에 따르면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평균 연령은 만 49.3세다. 국민연금을 만 65세부터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약 16년의 소득공백기가 발생한다. 소득공백기에는 두 사람의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지급받아 월급처럼 일정한 현금흐름을 만들어 놓으면 안정적인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 1억 원을 4%로 운영하면 월 70만 원의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퇴직연금을 두 사람 모두 받는 경우가 많아 더 많은 연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때 운용수익률에 신경을 쓴다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을 늘릴 수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은퇴 시기와 퇴직금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은퇴 전 연금을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지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은퇴 전 돈주머니를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 후 소득이 없어지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직업의 특성상 직장을 자주 옮기는 배우자가 있다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퇴직연금을 쌓아 놓고 은퇴 후 두 사람의 노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미리 신경을 써 두는 것이 좋다.
Step3. 부족한 노후 준비를 채워라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1층 국민연금과 2층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적립해주기 때문에
연금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연금 자산 현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부족한 노후 자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통합연금포털(100lifeplan)을 활용하면 3층 연금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은퇴 후 노후 자산이 부족해 보인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로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2023년 개정 세법부터 연금저축을 포함한 IRP 계좌에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9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이하)이면 16.5%, 초과하면 13.2%로 소득이 낮은 사람의 세액공제 혜택이 더 크다. 두 사람 모두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득이 낮은 사람의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IRP 계좌는 연간 1800만 원의 한도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퇴직을 5년 정도 앞두고 노후 준
비가부족한 상황이라면 5년간 한도를 꽉 채워 노후자금을 집중적으로 마련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5년간 1800만 원을 4%의 수익률로 적립했다면 5년 후 약 1억 원의 노후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와 같이 퇴직연금 준비를 별도로 하지 못한 맞벌이 부부라면 납입 단계에서 세액공제를, 운용 단계에서 과세이연을, 인출 단계에서 절세 혜택을 주고 있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해 소득공백기에 대비할 현금흐름을 만들어 두자.
글 한세연 NH투자증권 WM마스터즈 전문위원(100세 시대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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