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세제 변화는
[한경 머니 기고=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정부는 지난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 변화를 중심으로 기업의 오너 및 세무·재무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정책 목표는 2022년 세제 개편 방향과 유사하게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납세 편의 도모, 구조적 리스크 해결 등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및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가업승계로 인한 세 부담 요건은 완화했다. 또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여러 세제 혜택들의 적용 범위를 넓혔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해 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세제의 경우, 도입 시기를 부분적으로 조율하기도 했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의 확장
이번 세법개정안의 특징 중 하나는 미래 산업으로 잠재력이 있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이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됐다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는 미래 유망성 및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에 비해 더 높은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국가 안보 및 경제 차원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6개 분야의 기술은 국가전략기술로 구분해 관련 연구개발비 및 투자 비용에 대해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분야의 특정 기술(8개) 및 관련 사업화 시설(4개)에 투자한 기업은 규모에 따라 기존에 비해 5~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에너지 효율 향상 핵심 기술 및 핵심 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면서 세제 혜택의 범위가 전반적으로 확대됐다.

그 결과 제약바이오 및 에너지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은 기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에 비해 더 큰 폭의 조세 부담 완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는 해당 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추가 세제 혜택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술 범위 및 투자 대상들은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들이 꼭 알아야 할 2023년 세제 변화는
투자 및 고용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목적인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는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뿐 아니라 투자, 고용에 주어지는 여러 세제 혜택 제도들도 확대했다. 기업의 투자, 고용을 촉진하고 창업 및 벤처투자 지원을 강화해 민간 중심의 경제 활성화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투자 촉진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영상 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 확대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3~10%에서 5~15%로 상향했다. 또한 제작비 중 기준 이상을 국내에서 지출하는 등 국내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15%의 추가 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추가적으로 문화 산업 전문 회사에 대한 출자액 중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신설해 콘텐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 항목의 범위를 넓히게 됐다.

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 혜택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민간 벤처 모펀드)을 통한 간접출자 역시 세액공제 및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투자, 출자의 범위에 포함해 민간자본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수·합병(M&A)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지분을 50%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 가치 금액이 상향된다. 또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취득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고용 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2023년으로 일몰 예정이었던 각종 고용 지원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시키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다니는 15~34세 청년은 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1년 연장하고,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 연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조성하고자 도모하고 있다.

가업승계로 인한 세 부담 완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증여세 과세특례)는 지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그 혜택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많은 기업 오너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도 관련 제도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추가해 정책 실효성을 더욱 확대했다. 먼저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10%)을 기존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해 납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더불어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정 사항으로, 업종 유지 요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가했다. 사후관리기간 동안에는 업종 변경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허용하던 것을 대분류 내에서 변경 가능하도록 범주를 확대한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서 가업승계인들이 사업을 확장하고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포함됐다. 2년 이상 해외에서 운영한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는 ‘유턴’ 또는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이 확대됐다.

현행 세법은 리쇼어링 기업에 5년간 소득세,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기업들은 향후에 7년간 전액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들이 국내 복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즉, 기존에는 세제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 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한 사업장 간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국외와 국내 사업장 간에 ‘업종 유사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유턴 기업들의 국내 복귀에 대한 세 부담이 감소하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 투자 증대, 생산 확대, 소비 증대 등 국내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기대한다.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 규칙 시행 시기 유예
글로벌 최저한세는 적용 대상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가 일부 유예됐다. 2021년 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회원국들이 참여한 포괄적이행체계(IF)에서 글로벌 최저한세 모델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행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연결매출액이 연간 7억5000만 유로(약 1조1000억 원)인 기업들에 대한 최저세율을 15%로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국제적 합의 형태의 과세 제도다.

만약 세율이 15%에 미달되는 경우는 미달되는 만큼의 세액을 사업 소재지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IIR) 그리고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도입국에 납부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UTPR) 등을 통해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 중에서 UTPR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그 시기가 1년 유예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즉, 기업의 이익 15%까지를 법인세로 계산하는 것은 2024년부터 시행되지만 이 법인세를 모기업의 소재지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나눠서 내는 단계는 2025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요국들의 시행 시기에 맞춰서 세제 변화에 대비할 시간이 생긴 셈이다.

주요 개정 사항들을 통해서 살펴본 이번 세법개정안의 전반적인 정책 목표는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민간 부문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기업 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된 주요 변화들을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동향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이나래 EY한영 세무부문 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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