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상속 분야에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2022년 상속·자산관리팀, 지난해 미래상속세연구소를 설립한 데 이어 6월에는 상속세 관련 세미나를 2년 연속 개최한다. 세종이 이토록 상속에 진심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INHERITANCE MONEY & Team]
(첫 번째 줄 좌측부터) 윤진규 변호사, 김현진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조춘 변호사, 전영래 세무사, 도훈태 변호사. (두 번째 줄 좌측부터) 김창호 선임공인회계사, 이효원 외국변호사, 고연기 선임세무사, 우도훈 변호사, 정인배 변호사, 박성만 세무사, 김기명 전문위원, 강건 변호사, 조준호 변호사, 류형석 공인회계사, 김정석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이준영 공인회계사, 황태상 변호사, 김병호 세무사, 조서연 변호사, 김민형 외국변호사
(첫 번째 줄 좌측부터) 윤진규 변호사, 김현진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조춘 변호사, 전영래 세무사, 도훈태 변호사. (두 번째 줄 좌측부터) 김창호 선임공인회계사, 이효원 외국변호사, 고연기 선임세무사, 우도훈 변호사, 정인배 변호사, 박성만 세무사, 김기명 전문위원, 강건 변호사, 조준호 변호사, 류형석 공인회계사, 김정석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이준영 공인회계사, 황태상 변호사, 김병호 세무사, 조서연 변호사, 김민형 외국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이 ‘상속 명가’로서 입지를 견고히 하고 있다. 최근 2년 새 잇달아 ‘상속·자산관리팀’, ‘미래상속세연구소’를 발족하고, 상속세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

우선, 2022년 4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세종 상속·자산관리팀은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 각 분야 전문가 40여 명이 포진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범 이후 2년 새 인적 규모만 2배가 늘어난 셈인데, 새로 투입된 구성원들의 라인업도 화려하다.

대법원 조세조 총괄재판연구관 출신의 변호사, 미국 국세청(IRS) 및 미국 글로벌 로펌 경력의 변호사,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 팀장 및 감사원 조세담당과장 출신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상속·증여세 신고, 세무조사 대리, 불복의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및 국세청 출신 세무사 등의 전문가를 보강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상속 분야는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효력, 유류분, 상속세 등 전통적이고 사후적인 영역을 넘어,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계획의 수립과 포트폴리오 구성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상속·자산관리팀은 상속·증여 계획 수립을 돕고, 자금의 합법화 방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상속·증여 관련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자산 관련 조세조약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등에 이르기까지 상속·후견·세금 등의 법적 쟁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상속에 관한 세종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설립한 미래상속세연구소 역시 독보적인 행보로 눈길을 끌고 있다. 미래상속세연구소는 상속·자산관리팀과 마찬가지로 백제흠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가사, 조세, 부동산,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속돼 고객의 원활한 가업승계와 상속 분쟁 리스크 최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기존 세법과 선결정례의 분석, 지속적 기업 경영에 관한 사례 분석, 다양한 분쟁 사례에 대한 원인과 해결 사례 수집과 모의토론, 해외 상속세제의 비교법적 연구 등 깊이 있는 경험 축적을 통해 복잡·다양화되는 상속 분쟁에 대한 세분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싱크탱크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6월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상속세와 상속 분쟁의 현주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화제를 모았다. 고연기 선임세무사는 “지난해 로펌과 빅4 회계법인 중 상속세 및 분쟁에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세종이 유일했다”며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는 올해 6월 11일에도 ‘역외상속의 주요 쟁점’을 대주제로 해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에서는 백제흠 대표변호사, 도훈태 변호사, 이효원 미국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선다.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만큼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도훈태 변호사는 해외 이주나 해외 자산 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세금 문제를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미 IRS 근무 경력을 가진 이효원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 등 이중 거주자들의 상속·증여세 이슈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세종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년째 대기업 외에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중 상당수가 자본 거래를 통한 증여나 가업상속공제제도, 60%에 달하는 상속세율 변화 추이 등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한다.

도훈태 변호사는 “현재 국내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문제 △상속재산의 과세이연 등 가업승계 지원의 문제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한 유산세 과세제도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로의 변경 시점 및 변경 시 발생하는 문제 △국제상속이 증가하며 조세조약 부재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각도에서 고민해 고객에게 최적화된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타사와의 협약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은 지난해 삼성생명보험과 상속·자산관리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의 국내외 자산관리 및 승계, 상속 설계·증여·후견·유언대용신탁 등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 연구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 것. 또한 세종은 제도 및 법령 연구에 필요한 법률·세무 검토, 기타 법률 자문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8월에는 NH투자증권과 기업승계전략 연구 업무협약을 맺으며 활동을 이어 갔다.

최고 전문가들의 유기적 협업

세종의 상속·자산관리팀은 가족·상속 관련 분쟁에 특화된 법관 출신 변호사의 주도하에 기업지배구조 및 경영권 분쟁, 가족법·회사법, 조세·신탁 등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팀에는 금융·회계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고객의 성공적인 자산 승계를 위해 평소 조세·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기 상속 계획을 자문하고 있다.
좌측부터 김현진 변호사, 도훈태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윤진규 변호사, 이효원 외국변호사
좌측부터 김현진 변호사, 도훈태 변호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윤진규 변호사, 이효원 외국변호사
올해는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난 도훈태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합류해 맨파워를 한층 더 강화했다. 도 변호사는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20년간 근무했으며, 법원 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손꼽힌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및 가사상속사건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할 정도로 조세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세법에 관한 강의를 하는 등 조세 분야 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꼽힌다. 1조7000억여 원의 국내 최대 규모의 조세불복 사건을 포함해 다수의 선례적인 조세소송과 심판사건을 수행했다. 특히 대재산가 및 부동산 관련 조세소송, 다양한 상속 및 재산 분쟁 관련 사건, 국제조세 사건 등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두어 ‘미스터 퍼펙트’ 또는 ‘판례 제조기’로 불리며 그 실력을 인정받아 왔다.

2022년 3월부터 세종에 합류해 조세그룹을 이끌고 있으며, 조세쟁송 사건에서의 사례 분석과 검토를 통해 세무 자문 업무에서도 현장감이 있는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세법 최고 권위자로 정평이 난 백제흠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세종 조세 분야 경쟁력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세종 조세그룹 조사·쟁송팀장을 맡고 있는 윤진규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부장판사)을 역임한 국내 최고의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부 등 각급 법원에서 조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법원 조세조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특히, 최근 100억 원대의 증여세 취소소송, 증여세 관련 가산세 취소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며 다시 한번 전문성을 인증받았다.

김현진 변호사는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출신의 변호사로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의 효력, 신탁 등 상속과 관련된 소송 및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세쟁송, 인수·합병(M&A) 조세 자문, 기업승계, 기업회계 분야에서 법률과 조세·기업회계를 유기적으로 접목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평판이 높다.

정영민 선임공인회계사는 다국적 국내외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규모 및 업종의 상증세 사건을 포함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제조세와 관련된 자문, 세무조사 및 쟁송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그는 감사원에 입사해 9년간 국세청 감사 등을 담당하며 S그룹, L그룹 등 국내 5위 안의 대그룹 승계 사건을 포함해 300건 이상의 상증세 조사 사건 등을 감사한 노하우를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이 밖에도 세종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유언무효확인 등 가족 구성원 사이의 상속을 둘러싼 전통적·사후적 분쟁에 관한 조력을 넘어 △성년후견, 유언증서,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계획의 수립 △법인의 설립·운영 등 분쟁의 예방 및 원만한 자산 승계 준비를 위한 자문 △세무신고, 세무조사 대응 등 자산 승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세무 업무 및 세금 납부 재원 마련을 위한 부동산 매각, 금융 등의 자문에 이르기까지, 상속을 둘러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백제흠 대표변호사는 “세종은 국내 및 국제상속의 모든 문제에 대한 최적의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로펌으로 거듭나도록 노력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에서 상속 하면 세종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상속 명가’로서 입지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글 김수정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