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이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게 됐다. 최종 결과가 최 회장의 SK그룹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된다.

[CEO 빅데이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사법부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저는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올 상반기 재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이혼소송’은 어떤 결말로 매듭지어질까. 유례없는 재산분할 규모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전이 ‘3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최근 나온 항소심 재판부의 재산분할 판단을 최 회장 측이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의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며 ‘반전의 드라마’를 썼다.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665억 원이었지만, 최근 나온 2심 판결에서는 액수가 1조3808억 원으로 20배가량 뛰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최 회장은 재판부의 판결문에 오류가 있다며 ‘계산 실수’를 지적했고, 재산분할 비율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결을 둘러싸고 거듭 새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결국 최종 판결의 공은 대법원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활용해 최근 3개월간 최 회장 관련 뉴스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를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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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액수 중에선 역대급 규모다. 1심 재판부는 SK㈜ 지분을 최 회장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2심의 경우 이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이 결정적 차이였다. 재산분할 대상은 총 4조115억 원으로, 그중 노 관장 기여분은 35%가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그룹이 성장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삼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넓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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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재산분할이 확정되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잇따랐다. 최 회장이 1조 원대 재산분할액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 회장은 지난 6월 20일 “원심판결 중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에 앞서 최 회장은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에)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돼 상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이 문제 삼은 판결문의 오류는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 주식당 가치다. 지난 1998년 5월 고 최종현 선대회장이 별세할 당시의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1000원이 아닌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표기했다는 지적이다. 당시 주식 가치를 따졌을 때 SK㈜의 주식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재판부가 판단한 것보다 크고, 해당 주식은 승계로 인한 자산이기 때문에 노 관장에게 분할해줘야 할 몫도 크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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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회장의 기자회견 이후 주식가액을 경정(판결문 수정)했지만, 단순한 계산 오류에 대해 사후적으로 수정한 것일 뿐 최종 판결과는 무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애초에 2심 재판부 판단의 근거는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는 노 관장의 선친인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지원을 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선대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던 배경은 사돈 관계였던 노 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룹 경영의 보호막 내지 방패막으로 인식해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 활동과 성과를 이뤄냈다”고 했다. 노 관장 측도 최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는 반박을 내놨다. 2심 판결을 둘러싸고 장외 여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최종 결과는 대법원에서 결론 날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의 성격보다는, 앞서 이뤄진 1·2심 판단 과정에서 법리 해석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법률심’의 성격을 띤다.

정초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