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재산을 물려받는 일이지만, 막대한 상속세가 뒤따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 50%의 세율과 복잡한 공제 규정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사전 증여, 공제 제도 활용 등 현명한 절세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커버스토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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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며, 상속세는 그 상속된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에 조선상속세령이 시행되면서 시작됐고, 1950년에 이를 폐지하고 ‘상속세법’이라는 정식 법률로 제정, 시행됐다.
상속세, 얼마 나올까…알쏭달쏭 계산법과 절세 가이드
1997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됐으며,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은 변화를 거쳐 2000년 이후 1억 원 이하 10%부터 최고 30억 원 초과 시 50%로 조정됐다.

상속세 과세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유산세(estate tax) 방식은 사망자 기준으로 그의 모든 유산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인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 방식은 각 상속인 기준으로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해 지금까지 적용해 오고 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고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과 함께 상속세라는 납세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다.

상속세 신고는 참고 자료일 뿐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세액이 확정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는 정부가 상속세를 확정하는 업무 집행 시에 참고하라고 자료를 제출하는 정도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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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세 신고는 법률에 의한 의무이고 신고할 경우 신고세액공제(3%) 혜택이 있으며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다. 가산세에는 20~40%의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다.

상속세액은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각종 공제 등을 적용해 산출되게 된다. 공제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다.

상속재산에는 사망 당시의 재산뿐 아니라 10년 이내의 증여금액, 사망보험금, 퇴직금, 연금, 추정상속재산(사용처 불명의 재산 처분·현금 인출)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를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의 기본적인 최고세율은 50%이지만 조부모가 부모를 생략하고 손자녀에게 바로 상속 시에는 3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이 붙으며,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할증세액이 40%가 붙게 된다.

사전증여 활용하기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증여(사전증여)를 하면 몇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우선, 자산 가격이 낮을 때 증여하면 상속세 부담이 감소한다. 부동산 가격 등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라면, 상속 개시 때까지 자산을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미리 자산 가격이 상승하기 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사전증여로 소득세 부담도 감소한다. 부모의 소득은 높은 소득세도 부담하고, 남은 소득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결국 높은 상속세율을 부담하게 된다. 이런 경우 수익이 창출되는 재산(임대용 부동산: 상가·꼬마빌딩 등)을 증여하면, 증여 후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도 자녀에게 이전되므로 미래 소득이 세금 부담 없이 증여되는 장점이 발생한다.
사진=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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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녀들에게 사전증여로 자산 증식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부동산 등이 아닌 현금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들은 해당 현금의 증여를 통해 자녀 가족들의 주택 마련을 통해 보다 빨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해당 주택이 오를 경우, 자산을 늘릴 수 있다. 최근에는 자산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증여 외에 가족 간 차용 등을 활용해 자녀들의 자산 증식을 도와주고 있다.

아울러 손자녀에게 미리 증여해 증여세 부담 줄이고, 상속재산 합산 규정 적용 시 유리하다. 직계비속 중 상속인 자격이 없는 손자, 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세액이 할증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1세대를 건너뛰어 재산이 이전되고 손자녀 수만큼 분산해 증여함으로써 각 증여세율이 낮아지는 효과와 일찍 증여하고 증여 후 5년이 경과한 후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들이 있다. 반면에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증여하고 10년이 경과한 후 상속이 발생해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 2배 길다.

배우자가 상속세 납부하기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부친이 사망한 경우를 가정해보자. 부친의 재산을 모친이 상속받고 그다음에 모친이 돌아가시면 또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부친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배우자가 아닌 자녀들이 상속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녀들만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원)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친이 일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현금성 재산을 상속받고 그 자금으로 상속세를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받은 재산 한도액 내에서 모친이 납부하면 실제 모친에게는 상속받은 재산이 거의 남지 않게 되므로 미래 모친의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만일 상속재산 중 현금성 재산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상속재산 중 매각이 가능하거나 매각을 원하는 재산을 모친이 상속받은 후 상속세는 연부연납으로 해 두고 추후 그 재산이 매각되면 그 자금으로 모친이 일시에 상속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받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취지는 부동산, 주식 등은 실제 가치에 비해 저가로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금은 100% 시가평가가 되므로 재산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나타나는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재산상속액이 10억 원만 되면 금융재산상속공제액은 2억 원(한도액)이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금융재산 규모가 크다면 10억 원까지는 사망 때까지 그대로 금융재산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받기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상 계속해 동거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세대 1주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동거주택가액(담보된 채무액 제외)의 100%(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을 갖추도록 한다면 6억 원에 달하는 공제액을 받을 수 있다.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받기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000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의 기대여명 연수를 곱해 계산한 가액을 공제한다. 계산식은 장애인 1인당 1000만 원×기대여명 연수다. 장애인공제와 자녀공제는 중복해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이면서 전체 자녀 수도 많다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그 공제금액이 더 클 수 있으므로 상속인들에게 장애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공제 대상 장애인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외에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암환자)의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며, 설사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 기간이 비영구일지라도 장애 예상 기간 내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경우 상증법상 장애인공제 적용이 가능하며, 공제하는 금액은 장애 예상 기간과 관계없이 장애인인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기대여명의 연수에 1000만 원을 곱해 계산한다.

감정평가액 활용하기

이 밖에도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 주식 등의 평가 방법을 잘 이용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정평가를 활용하는 것이다. 상속세 납부 대상 금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도 절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 원인 지방의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보자. 그 토지가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당연히 없다.

하지만 그 토지를 나중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만일 5년 후에 양도하는 토지의 매도가액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취득가액은 1억 원이므로 양도세율 38%가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상속받을 시점에 미리 토지의 상속가액을 높여 두면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방법은 상속 당시에 그 토지를 감정평가해 그 가액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된다.

상속지분가액 조정으로 취득세 줄이기

일반적인 부동산 상속의 취득세율은 3.16%(=취득세 2.8%+지방교육세 0.16%+농어촌특별세 0.25%)다. 그러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제외)에 대해서는 0.96%(=취득세 0.8%+지방교육세 0.16%) 특례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무주택자인 모친이 34%를 상속받고, 1주택을 보유 중인 자녀 2명인 각각 33%를 상속받는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인 모친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보게 되므로 자녀의 상속지분에 대해서도 0.96%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과거 10년 금융거래내역 조사

상속세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주거용·비주거용·토지 등)이나 부동산법인(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한 법인의 부동산)인 경우 그중 고액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해 그 평가액으로 과세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이를 더 체계적이고 확대 시행하는 추세다.
따라서 고액 부동산의 경우, 신고 단계에서 미리 감정평가를 받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아야 한다.

실제로 이제 모든 경제행위는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가 드물 정도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거쳐서 모든 경제행위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세청은 상속세 세무조사 시에 금융 거래 추적 조사에 집중한다. 국세청의 모든 세무조사를 통틀어 가족 모두의 과거 10년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조사는 상속세 조사가 유일하며 그 위력은 대단하다. 추징세액 대부분은 금융거래자료에서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상속개시일 이후 거래내역도 조회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기간의 거래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속공제 한도액 주의해야

상속세에는 여러 가지 공제가 있고 각 공제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제들의 합계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산출한다. 이때 주의할 것이 바로 상속공제 한도액이다. 아래의 산식이 한도액 계산 방법이다.
상속세, 얼마 나올까…알쏭달쏭 계산법과 절세 가이드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 과세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된 합산 대상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상속세과세가액 5억 초과 시 적용)]

예를 들면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과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녀들이 상속받는 경우, 공제액이 0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때 이 공제한도액을 마지막에 꼭 확인해야 한다. 이를 간과해 기껏 만들어 놓은 절세 방안이 무용지물이 되고 오히려 정상적인 상속의 경우보다 더 큰 금액의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상속세 부과 중 상속인이 제일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친한 타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5년 안에 사망한 경우 그 증여액이 상속에 합산돼 그 증여세율보다 상속세율이 증가하게 되면 그 증가한 세액은 상속인들이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는 세법상 어쩔 수가 없다.

이 밖에도 상속인이든 아니든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사람 몰래 고액의 현금을 주거나, 그 누군가가 피상속인 생전에 그의 재산을 몰래 처분한 후 도망가서 숨어버린 경우에 그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2년 안에 있고 그 자금의 행방을 입증할 수 없으면 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상속인이 지게 된다.

즉, 세법에서는 과거 2년 이내 사라진 재산(금전)이 어디로 갔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상속받아 숨겨 놓은 것으로 보아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하게 돼 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실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이 상속세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매우 억울한 사정이 된다. 실제로 가끔 이러한 일이 발생하므로 특히 혼자가 된 고령의 부친이나 모친이 있는 경우에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배남수 세무법인 이담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