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단순한 수익이 아니라 세금과 직결되는 자산이다. 같은 보험금이라도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누구에게 지급되는지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가 갈릴 수 있다. 보험금 과세의 핵심 기준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본다.

[상속 Q&A]
보험금도 세금 낸다…납입자와 수령인 다르면
Case
어머니께서 보험료를 납입해 오시던 종신보험의 만기보험금 1억 원을 제가 수령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보험 계약에서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한 사람이 다른 경우, 보험금 수령인이 그 보험금 중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부분을 보험료 납입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34조 제1항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해 일정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단순히 납입보험료 상당액이 아니라, 수령한 보험금 중 타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응하는 보험금 상당액입니다(상증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어머니께서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고 자녀가 만기보험금 1억 원을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 부담 보험료 비율이 100%이므로 증여재산가액은 1억 원 전액이 됩니다. 자녀가 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10년간 합산해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고(상증세법 제53조 제2호), 과거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해 공제한도를 판단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한편 증여세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즉 만기보험금의 경우 만기일, 사망보험금의 경우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다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 보험 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거나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8조에 따라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상증세법 제34조 제2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금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제8조에 따른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제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보험금 증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만기 보험에서 자녀가 만기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제34조의 보험금 증여 규정이 적용돼 증여세가 부과되는 반면, 아버지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본인이 납입하다가 사망하고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금이라 하더라도 항상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니가 보험료를 납입했지만 피보험자는 아버지이고 수익자가 자녀인 보험에서 아버지의 사망으로 자녀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제8조가 적용되지 않고, 제34조에 따라 보험료 납입자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또는 수익자 지정·변경 시에는 위 요소들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자녀가 보험료의 일부라도 본인의 자금으로 부담했다면 자금출처 자료와 자녀 명의 계좌의 납입 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광욱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