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고객 공지를 통해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맡은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551건이 직원 과실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 정보는 고객의 닉네임과 연계정보(CI)로,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 닉네임은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서 임의 입력해 사용하는 별칭으로, 회원 아이디(ID)나 계정 정보와는 다르다. CI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생성되지만, 암호화된 정보인 만큼 다른 정보와 결합하지 않는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는 없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24년 9월 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외부 개발 업체에 고객 정보를 공유한 바 있다. 이후 해당 프로젝트는 완료됐지만, 개발 업체 직원이 고객 정보를 자체 보관하고 있다가 개발자 플랫폼에 이를 공유하면서 유출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30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개발 업체를 통해 관련 정보 접근을 차단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했다"며 "현재까지는 유출된 정보가 온오프라인에서 확산하거나 악용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외부 개발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자체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이번 유출로 인해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사실관계를 확인을 거쳐 보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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