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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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기존대로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지 29일 만에 원상복구를 결정한 것이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200%로 높이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였다.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기 이전 수준인 12억 원이 유지됨에 따라,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제외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된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돼, 부부 2명에 대해서는 12억 원이 적용된다. 또한 실거주 1주택자는 기존 개편안과 동일하게 기본공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 원으로 유지된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철회하고, 기존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전세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했을 때 실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차등을 두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 발표 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거주할 때는 그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현존하는 다양한 비거주 사례를 포괄적으로 고려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이날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조정됐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