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상장폐지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하기 위해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도입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난 7월 기준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됐으며, 내년 1월부터는 300억원으로 추가 강화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스닥 시황 악화를 고려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기업계의 의견이 제기된 데다 시장 회복에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상향 시점을 내년 1월에서 7월로 6개월 늦추기로 했다.
코스피시장의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을 현행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시점도 내년 1월에서 7월로 미뤄진다.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상장폐지 대상 기업의 충격을 줄이기 위한 코넥스 이전상장 제도도 도입한다. 지난 7월 1일 이후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 가운데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하고 이전상장을 신청한 기업이 대상이다.
최근 3개 연도 가운데 2개 연도에 영업이익 흑자를 냈거나, 1개 연도에 흑자를 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이전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통상 상장폐지 전에 진행되는 정리매매를 거치지 않고 기존 가격을 유지한 채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다. 신속한 이전을 위해 코넥스 상장에 필요한 지정자문인 선임 의무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을 적용해 코넥스 이전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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