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신탁 형태로 맡기고, 사후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계획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다. 고객은 가족과의 별도 합의 절차 없이도 원하는 수익자, 지급 시기, 금액, 방법 등을 세밀하게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전에는 생활비나 의료비를 정기적으로 수령하고, 사후에는 지정된 가족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맞춤형 상속 플랜 설계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신탁운용지시권자를 지정해 배우자나 자녀 등 제3자가 신탁 관리에 참여할 수도 있다.
함께 선보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증여신탁’은 증여자가 생전에 자산을 신탁 계약을 통해 수증자에게 증여한 뒤, 만기까지 해당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사전증여형 신탁이다. 증여자는 만기 시점까지 재산 운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으며, 증여재산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증여 방식과 차별화된다. 수증자는 증여자의 동의 없이는 출금이나 해지가 불가능하며, 계약서상 해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증여자는 재산을 회수할 수도 있다. 즉, 절세 효과와 함께 자산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중 효용 구조다.
신한투자증권은 이외에도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한 디지털 신탁 상품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장했다. 대표적인 예가 ‘신한 프리미어 내자녀 금전증여신탁’으로,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게 간편하게 금전을 증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신한SOL증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9월부터 본격적인 가입이 가능하다.
신한투자증권은 이러한 신탁 서비스를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닌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으로 확장하고 있다.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상속·증여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 그룹이 심층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절세 및 상속·증여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재산 이전뿐 아니라 법률, 세무, 가족관계 등 복합적인 이슈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가입 기준은 ‘행복이음신탁’의 경우 최소 3억 원, ‘행복이음증여신탁’은 1억 원부터 가능하며, 유가증권·부동산·보험금청구권 등 비금전 자산 신탁도 가능하다. 다만, 비금전 재산의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신탁 보수는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체결 보수와 수익권 이전 시의 집행 보수로 구성되며, 구체적 금액은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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