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국가의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결과, 올해 7월 국제사법재판소가 제시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 권고 의견 이후 처음 열린 공익 세미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정책이 ‘정책적 선언’을 넘어 헌법적·국제법적 의무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응 과제를 짚었다.
세미나는 화우의 박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플랜1.5의 최창민 변호사, 기후솔루션의 최아영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이승만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에는 녹색전환연구소 오용석 부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탄소감축인증센터 김녹영 센터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최창민 변호사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이 헌재 결정과 국제사법재판소 권고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는 “기후위기를 규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최아영 변호사는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을 독일과 영국의 입법 사례와 비교하며 “녹색산업 전환 목표를 에너지 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 입법조사관은 세 번째 발제에서 “최근 신설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유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한다”며 제도 설계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용석 부소장은 “기후 거버넌스 체계는 모든 부처의 정책목표 속에 기후 대응을 통합하는 형태로 구축돼야 한다”며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녹영 센터장은 “규제 중심의 탄소중립정책만으로는 산업계 협력을 얻기 어렵다”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센티브 기반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인복 화우공익재단 이사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선언적 목표를 넘어 실질적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한 시점에 이번 세미나가 기후 정책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번 세미나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속기록과 자료집을 제작해 법무법인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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