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지연되는 사이 특정 상속인이 재산세를 단독으로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특히 최종적으로 해당 재산을 단독 상속 받게 된 경우에도 구상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된다.
[상속 비밀노트]
상속분할 전 재산세, 구상권 가능
그런데 이렇게 상속재산이 분할되기까지 상가건물은 B씨가 관리하면서 재산세도 모두 혼자 납부하고 있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자 B씨는 동생들에게 자신이 납부한 재산세에 대해 각자 상속분만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동생들은 어차피 상가건물을 B씨가 단독으로 가져갔으니 재산세도 B씨가 혼자 내는 것이 옳다고 거부했다. B씨는 동생들에게 재산세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망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망인이 남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분할은 상속인 간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이뤄진다. 그런데 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유하게 되는데, 이를 ‘잠정적 공유 상태’라고 부른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기 전까지만 잠정적으로 공유하는 관계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장남 B씨는 동생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재산세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는,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임대료 등) 역시 공동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한다는 점이다.
세금과 임대료, 왜 기준이 다른가
다만 판례는 재산세와 달리 과실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18년 8월 30일).
구체적 상속분이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생전증여 등 특별수익을 고려해 법정상속분을 조정한 상속분(실제로 상속재산에서 받게 되는 상속분)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책임진다고 하면서 과실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취득한다고 하고 있어서 의문이 있다. 양자 모두 구체적 상속분에 따르는 것으로 일치시키는 게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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