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큐브는 ‘고도 0미터 제외구역 기반 조건부 통행권 검증 및 디지털 토큰 발급·관리 시스템 및 방법’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완료했다.
해당 기술은 드론 등 이동체가 특정 구역에 진입하기 전 위치와 경로, 시간, 적용 정책 등의 조건을 확인해 통행 가능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조건을 충족하면 검증 결과와 권한 상태를 디지털 증표로 기록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진입을 제한하거나 대체 경로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허의 권리범위에는 드론을 비롯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차, 선박 등 여러 이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 프로그램 구조가 포함된다.
스카이큐브는 이번 특허 기술을 자체 개발 중인 ‘Q-Block’ 기반 디지털 공중 인프라와 연계할 계획이다. Q-Block은 3차원 공간을 개별 단위로 구분해 위치와 고도, 시간, 운영 규칙, 접근 권한, 위험정보 등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최근 드론과 UAM 등 저고도 이동체의 활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비행경로뿐 아니라 공간별 접근 조건과 운영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는 기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시설점검과 순찰, 재난대응 등 공공 분야에서는 여러 이동체의 운항 정보를 관리하고 사전에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관련 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스카이큐브의 기술은 법적 비행허가나 항공교통관제 체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체 운항에 필요한 조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판단 과정을 기록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최종 승인 권한은 관계기관과 운영자에게 있다.
김시환 스카이큐브 대표는 “저고도 이동체가 늘어나면서 공간 이용 조건과 접근 권한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기관과 산업 현장의 운영 수요를 중심으로 기술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카이큐브는 시설점검과 순찰, 재난대응 등 공공 드론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향후 UAM과 해양·육상 이동체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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