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9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애프터마켓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프터마켓 운영 시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주문을 모아 10분마다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던 기존 시간 외 단일가 매매는 폐지된다. 대신 매수·매도 호가가 맞으면 즉시 거래가 성사되는 실시간 접속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거래 대상은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다. 다만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나 투자경고·위험 종목, 유동성이 지나치게 낮은 종목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도 애프터마켓에서는 거래할 수 없다. 거래시간 확대에 따른 변동성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거래소는 시장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인한 뒤 향후 거래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주문은 지정가와 최우선지정가, 최유리지정가 방식으로만 낼 수 있다. 체결 가격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가 주문 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한된다.
가격제한폭은 정규시장과 마찬가지로 당일 기준가인 전일 종가 대비 ±30%가 적용된다. 주가가 단기간에 급격히 움직일 경우 변동성완화장치(VI)도 발동된다.
애프터마켓이 오후 8시까지 운영되더라도 기업 공시 접수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로 유지된다. 공시 시간을 늦출 경우 기업이 불리한 정보를 장 마감 직전 공개하는 이른바 ‘올빼미 공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공시 접수가 끝난 뒤 횡령·배임 등 거래정지 사유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종목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소는 당초 6월 말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애프터마켓을 먼저 개설하기로 했다. 향후 해외 주요 거래소의 운영시간 확대 움직임과 국내 시장 상황을 살펴 단계적인 거래시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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