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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세에 대기업 퇴사하고 22학번 의대생이 된 곽영호 씨, “명확한 목표 세우기가 합격으로 이끌어”
[한경잡앤조이=이진호 기자 / 이은세 대학생 기자] 40대의 나이로 대학 입시에 뛰어들어 총 세 번의 수능을 치른 끝에 2022년 조선대 의대에 입학한 주인공이 있다. 바로 곽영호 씨(46)다. 곽 씨는 지난해 유튜브 ‘미미미누’ 채널에 출연해 자신만의 공부법을 공개하며 주목받았다. 해당 영상은 약 227만 회(지난 5일 기준)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원래 공부를 잘했던 분’,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등의 댓글을 남겼다. 지난 2일 곽 씨를 전화 인터뷰로 만났다.곽 씨는 “(남들과) 똑같이 방황하고 후회도 많이 했다”며 꿈과 도전,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서울대 입학했으나 방황…“원치 않던 길을 간 게 아쉬워요”사실 그는 과학고를 나와 서울대를 졸업한 남다른 스펙의 소유자다. 곽 씨는 “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힘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꿈을 좇지 못하고 방황했던 과거를 털어놨다.그는 “10살 때부터 줄곧 과학자를 꿈꿔왔지만, 부모님께서 돈 잘 버는 일을 하라며 물리학과에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셨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과학을 포기할 수 없었던 곽 씨는 오랜 타협 끝에 서울대 전기공학부에 입학했다.그런데 개강 첫날 “너희들은 과학자가 아니라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학과장의 한마디에 곽 씨는 방황을 겪게 됐다. 곽 씨는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과학자’라는 꿈을 잃어버렸단 생각에 모든 게 싫어졌다”고 말했다.“그래서 무작정 군대로 도망도 쳐보고 보드게임 사업도 해보고 언론고시도 준비했는데 막상 떨어지
2023.02.10 15: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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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람의 ‘목숨값’에도 차이가 있을까. 하나뿐인 생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값을 불가피하게 돈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유발한 이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가 대표적이다.같은 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사자 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은 천차만별이다. 손해 배상은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의미한다.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각자 직업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일실수입 산정 기준은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전문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4년 9월 7일 오전 2시 5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 씨는 천안 상명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제한 속도 시속 50km)를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다.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0%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사고 이후 A 씨 부모는 B 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C 사를 상대로 약 10억8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021.08.10 0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