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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옷차림 리더십’…위기 돌파 승부수로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박영실의 이미지 브랜딩] 세계가 주목하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삼성가(家)의 장녀라는 타이틀을 넘어 독자적인 리더십으로 글로벌 무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최근 포브스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인’에 이름을 올리며 경영 능력을 다시금 입증했다. 호텔신라를 한국의 대표 호텔 브랜드이자 아시아 최고의 면세점 사업자로 성장시킨 그는 고객경험 혁신과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졌다. 특히 제주 관광 혁신과 상생 프로젝트인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통해 지역 자영업자들의 자립을 도왔으며 신라스테이 브랜드를 통해 호텔·레저 부문에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 사장의 이미지 브랜딩은 ‘품격’과 ‘신뢰’로 요약된다. 세련된 이미지와 디테일을 중시하는 그의 태도는 호텔신라와 자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자리 잡게 했다. 단순한 경영을 넘어 현대 여성 리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이 사장은 이제 글로벌 무대에서 가장 주목받는 리더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Appearance 절제된 세련미로 리더십 부각 이 사장의 옷차림은 단순한 패션을 넘어 리더십과 내면적 가치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다. 블랙과 화이트를 중심으로 한 그의 시그니처 컬러는 각각 절제와 권위, 투명성과 순수함을 상징한다. 블랙은 강한 리더십과 깊이 있는 내면적 통찰력을 대변하며 절제된 세련미로 그의 위치와 책임감을 강조한다. 화이트는 책임감과 신뢰를 표현하며 리더로서의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는 데 적합하다. 럭셔리 브랜드와 디테일 또한 그의 옷차림에서 중요한 요소다. 구찌와 불가리 같은 명품 브랜드를 선택하면서도 과도한 화려함을 지양하고 절제된 스타일을 보여준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 착용한 구찌 재킷과 금장 벨트는 세련미와 전문성을 강조하며 경영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보여준다. 골드 액세서리는 파워와 안정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며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리더십이 잘 어우러져 있다. 그의 패션은 단순하면서도 강렬하다. 복잡한 패턴이나 과도한 장식을 배제하고 간결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통해 우아함을 극대화한다. 이러한 스타일은 그의 효율적인 경영 스타일과 연결되며 군더더기 없는 리더십을 상징한다. 특히 의상에서 강조되는 정제된 라인과 고급 소재는 그가 추구하는 품질과 완벽함을 잘 나타낸다. 그의 옷차림은 외적으로는 카리스마와 권위를, 내적으로는 겸손함과 책임감을 드러낸다. 블랙 슈트에 골드 벨트를 매치한 스타일은 강인함과 동시에 따뜻함을 전달한다. 적재적소에 명품 시계를 매치하며 시간 관리와 계획에 충실한 리더의 모습을 강조한다. 이는 그의 치밀한 경영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절제와 고급스러움이 조화된 그의 옷차림은 한국 내 이미지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있다. 그의 옷차림은 리더십, 내면적 가치 그리고 글로벌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을 한데 담아낸 브랜딩 전략의 일환이다. 절제된 세련미와 상징적인 디테일을 통해 패셔니스트를 넘어선 강력한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Behavior 책임 경영과 글로벌 리더십의 아이콘 이 사장은 강력한 추진력과 책임 경영을 실천해왔다. 2010년 까다로운 루이비통을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시키기 위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을 직접 설득하며 글로벌 협상력을 입증했다. 2013년에는 세계 1위 면세업체 DFS를 꺾고 싱가포르 창이공항 시계매장 운영권을 획득해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줬다. 시진핑 주석 내외와 베트남 당서기를 신라호텔에서 영접하며 주요 해외 인사들과의 관계를 강화한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2015년에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직전 성공의 공은 직원에게 돌리고 실패의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하며 리더십을 보여줬다. 또한 7년간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잡으며 주주들에게 책임감과 신뢰를 심어줬다. 이런 실질적 행보들은 그의 브랜드 이미지가 단순한 경영자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확장되는 데 기여하고 있다. Communication 고객 중심 철학으로 미래 설계 이 사장은 고객 중심의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며 조직을 이끈다. 2023년 주주총회에서는 호텔신라 창립 50주년을 맞아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신사업 발굴에 도전할 것을 강조하며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를 독려했다. 2024년 주주총회에서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더 신라(The Shilla)’ 브랜드를 견고히 구축해 차별화된 상품과 경험 제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는 비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고객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사업 모델을 재구축하고 새로운 50년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이런 사례들은 그의 실질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잘 보여준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사업 부진이 이어지며 이부진 사장은 핵심 사업의 반등이라는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신라스테이 브랜드가 실적 방어에 기여하고 있지만 면세사업 부문의 회복 없이는 전체 실적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라모노그램 확장과 1호점 개장을 앞두고 호텔 사업의 스케일업 전략을 추진 중이다. 숙원사업인 한옥호텔 프로젝트 역시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며 도전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영실 퍼스널이미지브랜딩랩 & PSPA 대표·숙명여대 교육학부 겸임교수·명지대 교육대학원 이미지코칭 전공 겸임교수

진료도 '서울'·수술도 '서울'···작년 원정치료 온 환자 633만명

지난해 633만 명이 넘는 타지역 환자가 서울로 '원정 진료'를 온 것으로 나타났다. '원정 수술'도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21만 여명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수수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2일 발표한 '2023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는 총 1520만3566명으로, 이 가운데 633만3594명(41.7%)이 서울이 아닌 다른 시도 거주자였다. 서울 병의원에서 진료받은 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타지 환자인 것으로,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의 타지역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타지역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109억원에 달한다. 서울로 원정 오는 지방 환자의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의 498만6509명에서 10년 만에 27% 증가했다.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역 환자 비율도 계속 늘어 2013년 35.7%에서, 2015년 36.9%, 2017년 38.5%에 이어 2019년 40.0%까지 올랐다. 코로나19로 2020년(38.5%)에 잠시 줄었다 다시 늘어 2022년과 지난해 나란히 41.7%를 기록했다. 서울 '원정 수술'도 증가세다. 건보공단의 '2023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사람은 모두 46만8637명으로, 이 가운데 20만7401명(44.3%)이 타 시도 거주 환자였다. 10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서울 원정 수술 환자 수는 15만7728명에서 31.5% 증가했고, 타지역 수술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9.9%에서 4%p 이상 올랐다. 의료기기 역시 지방에 비해 서울 치중이 심했다. 자기공명영상(MRI) 기기 1999대 중 478대(24%), 양전자 방출 단층촬영(PET) 장치 174대 중엔 61대(35%)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의료계 판도 바꿀 대법원 판결…“간호사도 골수 검사 할 수 있다” [허란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대법원이 의사만 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골수 검사를 숙련된 간호사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엇갈린 판단을 최종 정리한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고착화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행위, 시대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해석해야” 대법원 형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월 1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2023도10286).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의료행위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재해석했다.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간호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면서도 의료인 상호 간 업무 영역과 면허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이는 의료행위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개념도 의학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 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화될 수 있음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간호사의 ‘진료 보조’ 행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해당 의료행위가 진단·치료의 본질적·핵심적 부분인지 여부 △시행되는 부위 및 구체적 방법과 난이도 △요구되는 의료지식과 기술의 수준 △발생 가능한 부작용이나 위험성의 정도 △임상의학 분야의 실질적 의료분업 현황 △의료기술과 의료산업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골수 검사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높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행위로서 시행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판시했다. 1심과 2심 판단 엇갈려 이 사건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의 종양전문간호사들이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시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들 종양전문간호사는 한 달 정도 의사들이 골막 천자를 할 때 옆에서 관찰하고 검사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교육받았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를 통해 이런 제보를 받고 병원과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재판부는 “부작용 사례가 없고 종양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 포함된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해외에서도 전문간호사가 수행하는 점을 고려했다. 특히 “모호한 규율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법에 따른 행정규칙 규율을 미뤄놓고 그 불명확 내지 규율 공백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의사들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재판부는 “의사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간호사의 골막 천자는 진료행위 자체”라며 “간호사의 행위는 자격 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로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의사들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전문간호사에게 이 사건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양전문간호사가 골막 천자를 수행해 환자의 건강이 손상되는 등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고발 이후 의사가 직접 골막 천자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치열했던 공개변론…전문가 의견 팽팽 이 사건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법원은 지난 10월 8일 소부 공개변론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 것은 2022년 3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었다. 검찰 측은 “골수 검사는 마취나 골수 채취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부작용 및 합병증에 대한 지식과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성격을 보면 의사만이 해야 하는 절대적 의료행위이고 보조적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재현 해운대부민병원 소화기센터 진료부장은 “종양 전문 간호사도 간호사 면허 안에서만 할 수 있고 진료 보조 행위를 벗어날 수 없다”며 “숙련된 간호사가 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의사가 옆에서 보고 판단하고 합병증 발생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고 증언했다. 반면 서울아산병원 측은 “외국의 경우 전문 간호 인력이 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의학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가지고 있고 외국에서 허용되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하지 못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피고인 측 참고인인 배성화 대구가톨릭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골수 검사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서 숙련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며 “누구나 부위를 확인할 수 있고 사람마다 차이가 없어 숙련만 되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증언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다. 2019년에는 골수 검사를 ‘명백하게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절대적 의료행위’라고 규정했으나 최근에는 “간호사의 경력에 맞게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적절하게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 사건 검사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결은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과 맞물려 의료계의 큰 변화를 끌어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법원은 일정한 제한도 두었다. “환자의 체구가 작거나 성인과 같은 정도로 골화가 진행되지 않은 소아 등과 같이 골수 검사 과정에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나 검사 부위의 합병증 발생 여부를 직접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의사가 골수 검사 현장에 입회해 진료 보조행위를 하는 간호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도·감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 간 업무 범위와 협력 관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다. 의료 기술 발전과 의료서비스 수요 변화를 반영한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돋보기] 의료계 ‘찬반 논란’ 격화 골수 검사를 숙련된 간호사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의료계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거세다. 의사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순 숙달 여부 등을 이유로 본질적인 업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사건을 최초 고발했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 오판을 규탄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간호의 전문성과 환자 중심 의료를 반영한 현명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골수검사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60.5%가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답했다. 다만 “매달 바뀌는 레지던트보다는 전문간호사가 하는 게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2025년 6월 시행 예정인 간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의사가 해야 할 다른 침습적 행위도 간호사에게 떠넘겨질 수 있어 법적 부담 등을 고려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 단체와 간호계는 공통적으로 “골수검사와 같은 침습적 검사행위에 대해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란 한국경제 기자 why@hankyung.com

제1516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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