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찾는다. 트럼프 주니어와 각별한 사이로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방한한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와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 요청이 있어 정 회장이 초청했다"라며 "국내 주요 기업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지난주 결정됐다.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에게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결과다. 앞서 정 회장은 지난 1월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으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당시 정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와) 한 2년 정도 만남을 가져왔다"라며 "서로 좋아하는 거나 서로 신념이 비슷하기 때문에 급속도로 친해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지난 22년 9월 건강보험료 2차 부과체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수급자 31만여 명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1만4474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형태로 가입돼 있었지만 소득 기준을 넘기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9만9190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69.8%에 해당하는 21만9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 중 37%에 해당하는 11만6306명이 ‘동반 탈락자’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역시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해 기준을 넘기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무임승차’ 논란과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은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환 첫해는 보험료의 80%, 이후 해마다 20%씩 감면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2026년 8월까지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완구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의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 쉬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완구 25종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키링 인형 1종에서 국내 기준치의 278.6배인 프랄레이트계 가소제(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 점토 1종에서는 국내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와 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가 검출되기도 했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돼 유해성 논란이 있었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 시 피부, 호흡기, 눈 등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어 어린이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학습 완구 2종은 물리적 시험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저울 형태의 완구는 하늘색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이나 베임 등의 우려가 있다. 집게와 봉제공을 이용한 분류 놀이 완구는 삼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 표시 누락, 파손 시 찔림·베임 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해 각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또 시민들도 해외직구 어린이 제품 구매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