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 유죄 뒤집고 2심서 무죄···대선 가도 '청신호'(종합)
고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이재명 "당연한 일 끌어내는데 국가 역량 소진돼 황당" 권성동,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고법,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이재명 "당연한 일 끌어내는데 국가 역량 소진돼 황당" 권성동, 이 대표 무죄 판결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IBK기업은행은 26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일 발표된 금감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전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은행은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 및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매 대출 시마다 담당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고,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 한다.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없애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할 예정이다.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 행장은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감원은 전날 기업은행에서 882억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785억원은 퇴직한 직원이 현직 직원인 배우자, 입행 동기 등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본사 차원에서 사건 은폐 시도 혐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이번 결과가 그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대표의 혐의는 크게 두 갈래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이 있다. 또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다. 1심 재판부는 '김문기 발언'과 관련해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다. 2심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유무죄 여부는 물론 만약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형량도 관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또다시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후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출마가 불가능하다.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