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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성과급을 당장 손에 쥐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퇴직할 때까지 성과급 수령 시기를 뒤로 미루고 세금을 아끼는 것이 나을까. 정보기술(IT) 기업에 근무하는 최기문(50) 씨는 요즘 이 문제로 고민 중이다. 최 씨가 일하는 회사는 매년 경영 성과 중 일부를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있다. 최 씨도 최근 몇 년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아 왔다. 성과급을 많이 받으면 좋지만, 거기에는 그만한 부담도 따른다.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부담을 줄이고 성과급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경영성과급을 받는 방법 중 하나는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뒀다가 퇴직할 때 수령하는 것이다. 마침 최 씨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올해부터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인사담당부서에 따르면 이렇게 퇴직연금으로 이체한 경영성과급에는 당장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퇴직하면서 이를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를 내야 하기는 하지만 근로소득세와 비교하면 세 부담이 크지 않다. 게다가 퇴직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또한 적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는 솔깃했다. 하지만 당장 목돈을 손에 쥐고 싶은 생각도 쉽사리 떨쳐내기 어렵다. 둘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 회사에서는 이미 근로자 동의를 받아 성과급 중 30%를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해주기로 정했지만, 이게 탐탁지 않은 근로자는 그렇

    2022.02.28 10:22:04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 시 혜택은
  •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7가지

    [한경 머니 기고 =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우리나라는 연말이나 연초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많다. 그렇다면 퇴직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을 무엇일까. 오랫동안 일하던 직장을 떠나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만큼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가장 궁금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퇴직급여’가 아닐까 생각한다. 퇴직자들이 퇴직급여에 대해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일곱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1. 어떤 조건을 갖춰야 받을 수 있나 “저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퇴직하는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다. 퇴직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그렇다면 아르바이트 직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급여 수령 여부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와는 무관하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 직원이든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4주 동안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안 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소정근로시간이란 무엇일까. 여기서 ‘소정(所定)’이란 ‘미리 정해진’이란 뜻이다. 소정근로시간의 개념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씩 주 2일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실제로는 하루 1시간 이

    2022.02.03 08:00:05

    퇴직급여를 받을 때 가장 궁금한 7가지
  •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박동수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우리나라의 상속세 과세 체계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해 상속세 부담액을 계산하고, 각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상속세 부담액 중 각자가 수령한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연대납세의무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속세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연대납세의무란 하나의 조세채권에 대해 여러 사람이 각각 독립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사람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부담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추가 증여세에 대한 부담 없이 다른 납세의무자들의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활용 방안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부담액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규정은 배우자 상속공제다. 배우자 상속공제란, 상속세 계산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중 적은 금액에 대해 공제해주는 제도로 최대 30억 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는 최소한 법정상속분만큼을 상속받아야 한다. 한편 고령의 피상속인이 사망해 배우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추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사망해 자녀들에게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

    2022.02.03 08:00:01

    연대납세의무를 활용한 상속세 절세 전략은
  •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지난해 투자 광풍을 일었던 가상화폐의 인기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과연, 가상자산의 형태인 가상화폐를 상속 혹은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정부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를 1년 미룬 것으로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던 친구에게 조만간 비트코인을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 올해는 증여세 과세 문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Answer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기타소득) 과세가 2023년 시행으로 1년 유예된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의 상속이나 증여 측면에서는 지금도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열거한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며, 그 구체적인 과세 범위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취급할 것인지 정리하고 그에 맞추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의 양도차익 또는 투자이익에 대한 소득세 과세 근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기존 ‘소득세법’으로도 과세가 가능하며,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위반 여부와 별개로) 회사가 임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들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재산적 가치가 있

    2022.01.26 06:00:18

    가상화폐, 상속·증여시 과세 문제는
  • 부동산·주식, 증여 시기 결정 위한 절세 팁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서수영 세무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또한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보유 중인 주식과 부동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는 부모의 경우 재산의 가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이전 방안 및 시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과 주식의 증여 시기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소소한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라면 매년 5월에는 부동산 급매물이 다수 출현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세무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의 과세기준일 때문일 수 있다.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종합부동산세는12월에 납부하게 되나, 납부 시점에서의 부동산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을 피할 수 있어서다.부동산 이전의 경우이처럼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보유세 과세기준일을 고려하는 것처럼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공시일자를 고려해봐야 한다.세법상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매매가액 등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매매가액 등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세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2021.10.01 14:18:47

    부동산·주식, 증여 시기 결정 위한 절세 팁은
  • 종부세 절감 위한 부부 공동명의 전환, 주의사항은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의 상승과 적용세율의 인상으로 인해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최근 가중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것이 절세법으로 떠오른 가운데,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주택의 명의를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다.그러나 막연하게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더라”라는 얘기만 듣고 섣불리 소유 주택의 명의를 변경했다가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부부 공동명의로 전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1주택자 및 2주택자의 경우로 구분해 공동명의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종부세 및 증여세 관련 과세 문제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1주택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여부 따져야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별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과세된다.여기서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개념과 달리 세대원 중 1명만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하므로, 부부가 1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단독명의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나, 공동명의로 소유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따라서 주택을 1채 소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는 1주택에 대해 공시가격에서 9억 원을 공제받게 되고,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재산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종부세법의 특

    2021.07.26 14:49:29

    종부세 절감 위한 부부 공동명의 전환, 주의사항은
  • 방심한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될까

    증여의 동기는 다양하다. 증여가 정말 필요할 수도 있고,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함일 수도 있고, 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다.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의 표현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서움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막상 증여세를 알아보면 증여세 부담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니다.증여세가 과세되는 거래나 행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증여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증여라면 비과세인지 과세인지’를 판단해야 한다.증여란 공짜다. 무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나 아닌 타인에게 주는 것이다. 아버지가 월급을 받아 주부인 어머니에게 생활비로 주는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장담컨대 오늘 밤 우리 집은 평화롭기 어려울 것이다.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건 상식 밖의 얘기다. 아버지의 상식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상식 선에서는 아버지의 월급은 ‘아버지의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라고 따져 표현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아버지의 월급을 ‘우리 돈(소득)’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은 경제공동체다. 그리고 아버지는 돈을 버는 역할을,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신 거다.가족이라는 경제공동체를 위해 역할을 나눈 것인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월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굳이 “아버지의 것이지, 어머니의 것이 아니다”라고 콕 짚어 말한다면, 어머니가 화내시는 것은 마땅하다. 그런데 세법이 좀 그렇다. 상식을 인정하지 않아 야박한 성격이 있다. 세법은 경제공동체를

    2021.07.26 14:43:21

    방심한 가족 간 돈 거래, 증여세 폭탄 될까
  •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누구나 상속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과 직면하게 되는데 상속 이후 재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담은 어떻게 적용될까. Case 아버지가 작고하신 뒤 상속인 간 재산 분할을 하려는데 어머니도 기력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입니다. 어머니에게 상속재산을 많이 챙겨 드리는 것이 마땅한데, 현실적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면 그것도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고려할 것이 있을까요. Solution 원칙적으로 조부...

    2021.05.28 08:30:16

    단기간 내 재상속 시 공제 여부는
  •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한경 머니 기고 = 이은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누군가 “이혼의 고통은 연애의 헤어짐보다 10배 힘들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결혼이란 결합은 복잡하고, 관계가 깨지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중 이혼 후 직면하게 될 세금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CASE 부부간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를 극복하지 못해 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권 문제만큼이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가 어...

    2021.02.26 10:14:25

    이혼 뒤 풀어야 할 세금 문제는
  • “이대로는 다음 ‘기생충’ 없다”…피해 가장 큰 영화관, 정부 지원 ‘사각지대’

    [커버 스토리] “이 상태라면 다음 ‘기생충’은 없을 겁니다.” 영화업계가 벼랑 끝에 몰렸다. 콘텐츠 수익의 80% 이상을 책임지는 영화관이 ‘줄도산’ 직전에 놓이자 영화 콘텐츠 수익 구조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영화관은 영화 산업 생태계의 중심에 있다. 영화 티켓 가격의 50%는 영화관이, 나머지 50%는 배급사에 영화 부금으로 지급한다(수도권은 55 대 45 비율). 배급사가 받은 부금은 투자사와 제작사가 나눠 갖는 구조여서 극장 관객 규모가 영화 산업의 기반이 된다.영화관 이용객 감소가 곧 매출 감소→새로운 영화 오픈 연기(보류)→ 배급사(제작사) 위기→제작 감소로 연결된다. 업계에서 영화관 매출 하락이 곧 콘텐츠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이유다. 영화관 매출 81% 추락…CGV 21 곳 영업 중단지난해 전국 영화관 이용 관객 수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이후 급격히 추락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관객 수는 81.5% 급감했고 매출은 81.1% 고꾸라졌다.여타 콘텐츠 시설과 비교해도 극장의 피해가 가장 크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차 확산기 시기 영화관의 피해 금액은 약 2181억원으로 노래방·PC방·서점·공연 시설 등 다른 콘텐츠 시설과 비교해 피해 금액이 가장 컸다.올해도 상황은 막막하다. 영화관 사업자들은 임금 삭감, 휴직, 영업 중단, 관람료 인상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무엇보다 신규 출점 중단, 상영관 감축, 상영관 영업 중단 확대 등 미래 없는 상황에 내몰

    2021.02.17 08:59:59

    “이대로는 다음 ‘기생충’ 없다”…피해 가장 큰 영화관, 정부 지원 ‘사각지대’
  •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상 과세 방법 및 시가 산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에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2021.02.11 08:50:05

    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 [big story] 부모·자녀의 상속 '동상이몽'

    성공적인 상속 플랜 수립에 앞서 부모와 자식 간 상속에 대한 고민이 궁금해진다. 한경 머니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대 상속 고민으로 부모가 ‘가족 갈등’을 꼽은 반면에 자식들은 ‘돈(세금)’을 선택했다. 결국 가족들의 상속 고민은 ‘동상이몽(同床異夢)’인 것일까. 상속·증여 문제에 있어 피상속인(부모)은 갑(甲)에 속한다. 부모의 결심 없이는 생전에 을(乙)인 상속인(...

    2016.06.07 00:00:00

    [big story] 부모·자녀의 상속 '동상이몽'
  • [big story] 상속의 마지막 단추 꼼꼼하게 채우려면

    피상속인(부모)이 상속 플랜을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해도 상속인(자녀 등)들이 막판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면 밑 터진 호주머니에서 동전이 빠져 나가듯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 상속인들이 상속의 마지막 단추를 꼼꼼하게 채워야 하는 이유다. “상속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평상시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일밖에 없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의 이 같은 농담에는 뼈가 있다. 간혹 상속인들이 상속을 앞두고 고령의 부모들을 ...

    2016.06.07 00:00:00

    [big story] 상속의 마지막 단추 꼼꼼하게 채우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