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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값 이래서 비쌌구나” 고려제강 등 제강사 10곳 담합 적발

    침대 스프링, 자동차 시트용 스프링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제강사 10곳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고, 담합에 적극 가담한 6개 회사는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제강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6년 간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548억원을 부과하고, 6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적발된 제강사는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홍덕산업 등 10개사다. 여기에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이 고발대상 업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대흥산업을 제외한 9개 제강사에 시정명령을, 대강선재를 제외한 9개 제강사에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들끼리 원자재 비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고, 원자재 비용이 떨어지면 가격 인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모두 13차례 담합한 것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 업체들의 담합으로 인해 침대 스프링용 강선 제품 가격이 ㎏당 660에서 1460원으로 최대 약 120%까지 급격하게 오르는 등 자동차 및 정밀기계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강선 제품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돼 이 기간 동안 침대 가격이 3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담합 근절을 위해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한선이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오른 뒤 조치한 첫번째 사례로,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19 11:34:22

    “침대값 이래서 비쌌구나” 고려제강 등 제강사 10곳 담합 적발
  •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철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범에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추가 논의를 통해 마련한 시행령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위반 행위 유형별로도 구체적인 산정 방식을 규정했다. 위반 행위와 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 외부적 요인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에도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각기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등도 구체화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과 성실 협조 등에 따라 자진 신고자는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타인에게 불공정거래 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벌금 등 형벌과의 중복 부과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검찰에서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뒤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달 한 차례 입법예고를 냈다가 법무부와 검찰 등 관계기관과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기존 입법예고안이 취소된 지 약 한 달 만에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시 마련된 것이다.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상위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9일

    2023.09.25 15:20:39

    내년부터 주가조작하면 부당이득의 최대 2배 과징금 철퇴
  • '업계 1·2위의 배신' 서비스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을 대표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무료 서비스를 줄이고, 유료서비스 가격을 올리는 등의 담합 정황이 드러나 26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사인 잡코리아(알바몬)와 미디어윌네트웍스(알바천국)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단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2020년 기준 알바몬(64%)과 알바천국(36%)이 시장점유율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업체들은 수익을 높이기 위해 무료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줄여 이용자들이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도록 유도했다.여기에 유료서비스는 더 높은 가격에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5월31일 이들은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으로 제한했다.무료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도 지입·경매 등 1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시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했다.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자, 양사는 2018년 11월 8일 두 번째 합의에 나섰다. 7일로 줄였던 무료공고 게재 기간을 5일로 더 축소하고, 무료공고 게재 건수도 5건에서 3건으로 줄였다. 무료공고가 불가한 업종도 자동차 판매 등 10여개로 더욱 넓혔다. 유료서비스 역시 공고 게재 기간을 21일에서 14일로 축소했다.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등의 유효기간도 단축했다.유료서비스 가격 인상도 합의했다. 즉시등록 상품 가격을 기존 7700원에서 8800원으로 14%나 인상하고,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알바제의 문자 상품

    2023.07.25 08:00:06

    '업계 1·2위의 배신' 서비스 담합한 알바몬·알바천국에 과징금 26억
  • ‘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동일인(총수) 2세 등 특수관계인 소유의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 회사들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08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과징금 규모는 부당내부거래 사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과거 사례 중 삼성웰스토리(2349억원), SPC그룹(647억원)에 이어 역대 3위다. 다만 부당지원행위가 주로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총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전체적인 지원구조는 창업주인 김상열 회장이 지배하는 호반건설이 장남 김대헌 총괄사장의 소유인 호반건설주택과 그 완전자회사,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 소유의 호반산업과 그 완전자회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공정위 관계자는 "호반건설주택이 호반건설보다도 더 큰 규모로 성장했고, 그 결과 호반건설주택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받은 것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 주요 행위가 이루어진 2013년 말~2015년은 우수한 사업지를 차지하려는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수주 경쟁이 매우 치열했던 시기다. 당시 공공택지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이에 따라 호반건설은 다수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비계열 협력사까지 동원해 추첨 입찰에 참가시키는 소위 '벌떼입찰'을 통해 많은 공공택지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부당지원행위가 이뤄졌다고 봤다.먼저 호반건설은 2세 회사의 공공택지 입찰신청금을 414회에 걸쳐 무상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공공택지 추첨입찰에 참가하는 각 회사는 수십억 원 규모의 입찰신청금을 납부해야 하

    2023.06.15 14:19:40

    ‘벌떼 입찰 통한 일감몰아주기' 호반건설에 과징금 '600억'
  •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2개월간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최종 승소했다.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공정위가 단일 사건 기준 사상 최대 규모로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도 그대로 확정됐다.기술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술 기업이 표준 필수 특허(SEP)를 악용해 ‘갑질’한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는 평가다.  6년간 분쟁 끝에 공정위 ‘완승’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23년 4월 13일 퀄컴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이번 판결로 퀄컴이 내야 할 과징금은 2016년 말 공정위가 부과한 1조311억원으로 확정됐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대법원은 “퀄컴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 모뎀 칩셋 제조사에 자사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모뎀 칩셋을 필요로 하는 휴대전화 제조사에는 자사 계열사의 다른 특허권을 연계해 판매하려고 했다”며 “경쟁 모뎀 칩셋과 휴대전화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유지, 강화했다”고 판단했다.글로벌 반도체·통신 장비 업체 퀄컴의 본사인 퀄컴인코퍼레이티드는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에 필수적인 SEP를 바탕으로 이 특허 기술의 라이선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특허권 사업을 하고 있다.계열사인 퀄컴테크놀로지인코퍼레이티드와 퀄컴CDMA테크놀로지아시아퍼시픽은 이동통신용 모뎀 칩셋을 제조하고 있다. 퀄컴은 2022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통신 칩 시장점유율이 62.3%에 달하는 절대 강자다.공정위는 2016

    2023.04.25 17:00:02

    ‘특허 갑질’ 6년 소송 끝…퀄컴 1조원 과징금 확정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