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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아파트 경비원들은 종종 ‘감시적 근로 종사자’로 분류된다. 감시적 근로 종사자는 단순한 감시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직종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다면 주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시간 등의 규정에 대해 제외될 수도 있다.하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경비원들의 주 업무는 ‘단순 감시’보다 입주민들의 생활 전반의 편의를 돕는 일에 가까운 것을 종종 목격한다. 주로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 수거, 주차 등 아파트 구역을 ‘관리’하는 역할에 가깝다. 경비원들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점심시간 혹은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보기도 한다.이에 대법원은 경비원이 휴게 시간에도 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노동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퇴직 경비원 34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 계약에 명시된 휴게 시간(1일 6시간)과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시간(매달 2시간)은 노동 시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1심 “휴게 시간, 노동 시간으로 인정할 근거 없어”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2018년 2월 140여 명의 경비원에게 해고 통보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는 이전까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경비원을 채용해 왔다.하지만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는 돌연 경비원 고용을 용역 업체에 맡기겠다며 기존 경비원들을 해고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돼

    2021.08.17 06:04:01

    ‘임금 소송’ 이긴 압구정현대아파트 경비원들…줄소송 이어질까 [법알못 판례 읽기]
  • 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람의 ‘목숨값’에도 차이가 있을까. 하나뿐인 생명의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데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때로는 목숨값을 불가피하게 돈으로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사고를 유발한 이가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 배상액을 산정할 때가 대표적이다.같은 사고를 당했더라도 당사자 또는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액은 천차만별이다. 손해 배상은 일실수입·위자료·장례비 등으로 구성된다. 일실수입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 소득을 의미한다. 은퇴할 나이까지 남은 기간과 시간당 근로 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각자 직업과 소득이 다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일실수입 산정 기준은최근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에 대한 손해 배상금은 ‘전문직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법조계의 이목이 쏠렸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교통사고로 숨진 의대생 A 씨의 부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2014년 9월 7일 오전 2시 55분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 상태인 B 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B 씨는 천안 상명대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제한 속도 시속 50km)를 시속 70km로 달리고 있었다.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0%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같은 달 18일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사고 이후 A 씨 부모는 B 씨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회사인 C 사를 상대로 약 10억8500만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

    2021.08.10 06:00:21

    음주 차량에 사망한 의대생…“의사로 벌었을 수입까지 배상해야” [법알못 판례 읽기]
  • ‘코로나19 명퇴’ 시대 왔는데…명예퇴직 둘러싼 法 논쟁들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고용 시장에도 큰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여행업이나 항공업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무급 휴가는 물론 희망퇴직 등 조기 퇴직이 곳곳에서 시행된 게 이를 증명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명예퇴직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예퇴직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풀어보자면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노동자들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 회사와의 근로 계약 관계를 끝내는 제도다. 노동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있어야 하고 퇴직금 이외의 별도 보상 등 우대 조치가 따라야 한다.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하라는 공지를 받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퇴직 수당을 주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직 판사 출신인 A 씨의 이야기다. 명예퇴직 수당 지급 요건을 법리적으로 짚은 판례인 만큼 퇴직 수당 관련 쟁점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공지 못 받아 명예퇴직 신청 못했다면? …法 “퇴직 수당 줘야”7월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전직 지방법원 부장판사 A 씨가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수원지법 안양지원 소속 부장판사로 일하던 A 씨는 2020년 2월 한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부시장 채용에 지원하기 위해 법원에 사직서를 냈다. 이후 명예퇴직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A 씨가 명예퇴직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A 씨를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하고 퇴직

    2021.08.03 06:00:04

    ‘코로나19 명퇴’ 시대 왔는데…명예퇴직 둘러싼 法 논쟁들 [법알못 판례 읽기]
  • “LG 총수 일가 세금 탈루” 검찰 주장에도 무죄 판결 내린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범LG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LG그룹 총수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아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7월 13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들에게 “원심 판결의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무죄 판결을 이끈 것은 바로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다.  검찰 “총수 일가 간 특수관계인 거래”사건은 2018년 국세청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2018년 4월 국세청은 구 회장과 그 일가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여 년간 LG그룹과 그 계열사 주식 수천억원어치를 100여 차례에 걸쳐 장내 주식 시장에서 매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국세청은 LG그룹이 약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1999년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 상장 기업의 대주주, 대주주와 친족 등 특수관계인 간 지분 거래는 일반 거래보다 20% 높게 주식 가치가 책정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검찰은 LG그룹이 장내 통정매매(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금액으로 매도·매수 주문한 행위)를 통해 특수관계인 거래를 숨겼다고 봤다. LG는 사주 일가가 주식을 사고팔 때 시간 외 대량 매매가 아닌 시장 내 매매를 택했다. 검찰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숨기기 위해 거래 주문표를 쓰지 않고 불특정 다수 사람과의 주식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시장에서 경쟁매매를 택했다는 주장이다.검찰은 “통정매매 사실을 숨기며

    2021.07.27 06:42:01

    “LG 총수 일가 세금 탈루” 검찰 주장에도 무죄 판결 내린 대법 [법알못 판례 읽기]
  • 7년 소송 끝 하청 비정규직 직고용 판결 받은 현대위아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현대위아가 협력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만이다.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원고들은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 등을 담당한 노동자다. 공장은 현대위아가 먼저 주문 생산 정보를 작성해 협력 업체와 공유하면 사내 협력 업체 노동자가 주문 생산 정보를 입력하고 해당 정보가 생산 정보 모니터에 뜨면 이를 토대로 조립 라인이 돌아가는 식이었다.1공장에서 근무하던 A 씨 등은 실린더 헤드 등 가공 라인을 6개월씩 순환하면서 완성된 엔진 주요 구성품을 검사했고 불량을 발견하면 현대위아(피고) 소속 직원에게 보고했다. 그러면 현대위아 직원은 불량품을 수정장으로 보내 수정할 것인지 그대로 조립 라인에 투입할 것인지 등을 결정했다.2공장에서도 1공장과 마찬가지로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은 작동 중인 컨베이어 공정 부분에 자리해 조립 중인 엔진 등이 도착하면 컨베이어 작동을 중단시킨 후 그때그때 부품 조견표를 대조해 조립 업무를 수행했다.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벨트 컨베이어를 작동시켰다.A 씨 등은 현대위아가 파견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파견 범위를 벗어난 ‘불법 파견’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청 회사가 파견 노동자를 2년 이상 사용하거나 파견 금지 업무에 사용하면 직고용해야 한다.이들은 “피고와 사내 협력 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 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노동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며 “사용 사업주인 피고는 2년을 초과해 파견 노동자인 원고들을 사용하

    2021.07.22 06:15:26

    7년 소송 끝 하청 비정규직 직고용 판결 받은 현대위아 [법알못 판례 읽기]
  •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정부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초과 근무를 하다가 사망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면 남은 가족들이 유족급여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취지다.이와 별개로 최근 법원은 직원에게 주52시간이 넘게 일하도록 시킨 업주에 대해 ‘경고성’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주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싸고 노동 현장에서의 쟁점이 더욱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법정 노동 시간 넘지 않아도 스트레스로 발병·사망 法 “산업재해”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2021년 5월 숨진 A 씨의 배우자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사망 당시 50대였던 A 씨는 1996년 한 연구소에 입사해 22년 동안 연구·개발(R&D) 업무에 종사해 왔다. 그는 2019년 4월 회사 근처의 산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급히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졌다.사망 원인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다발성 장기 부전이었다. 유족은 A 씨가 사망에 이르기 10개월 전 행정 업무 부서에 발령받은 뒤 스트레스에 시달린 점에 비춰 볼 때 A 씨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 정도로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 씨는 사망하기 전 12주 동안 주당 41시간 22분, 4주 기준으로는 주당 46시간 56분, 1주 동안 44시간 11분을 각각 근무했는데

    2021.07.15 06:21:03

    주52시간 미만 일했어도 스트레스 심하면 ‘산업재해’[법알못 판례 읽기]
  • 새 용역 업체가 손가락 다쳤다고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법알못 판례 읽기]대법원이 용역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 승계’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고용 승계는 이전 사업주와 사이에 형성돼 있던 노동관계가 바뀐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현행 노동법은 ‘사업 양도에 의한 고용 승계’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 대신 법원이 개별 사안마다 판단을 내려 왔고 보통은 사업을 양도할 때 원칙적으로 고용이 승계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고용 승계가 인정되는 관계에서는 다른 노동계약과 같은 법을 적용받는다. 그러므로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어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다시 한 번 이러한 기조를 확인해 줬다.  A 사 “B 씨 손가락 부상으로 작업 능력 떨어져” 1심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어”A 사는 2018년 4월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와 선탄 관리 작업(석탄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작업) 용역 계약을 한 업체다. A 사는 기존 용역 업체에서 일하던 11명의 선탄 작업 노동자들과 새롭게 노동계약서를 작성해 기존과 동일한 내용의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하지만 B 씨는 예외였다. B 씨는 2009년부터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의 선탄 관리 작업자로 근무해 오던 노동자였다. B 씨가 근로하는 7년 동안 용역 업체가 5번 정도 교체됐지만 ‘고용 승계’를 인정받으며 일해 왔다.B 씨는 2017년 12월 작업 중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B 씨는 당시 소속 업체와 산업 재해 발생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완치될 때까지 병원비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후 출근하지 않던 상태였다. B 씨가 다시 출근한 것은 기

    2021.07.08 06:47:02

    새 용역 업체가 손가락 다쳤다고 고용 승계를 거부한다면
  •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져 버리는 ‘복지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노동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사건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하던 A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육아휴직을 했고 이후 급여를 신청했다. 공단은 A 씨에게 7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했다.하지만 A 씨는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이를 기초로 육아휴직 급여를 다시 산정하라”며 2014년 1월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같은 해 2월 “육아휴직 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A 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심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1심과 2심은 모두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상여금·장기근속수당·급식보조비·교통보조비 그리고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까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우선 통상임금의 정의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규정했다.이어 재판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지급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그 기준을 제시했

    2021.06.30 06:22:01

    복지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될까[법알못 판례 읽기]
  •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흥국화재

    [법알못 판례 읽기]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일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현저히 비싸게 매입했다주주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경영진이 골프장 회원권을 비싸게 사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만일 회사가 그 회사의 오너 일가가 갖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샀다면 문제가 될까. 해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오너 일가 배 불리기’라며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이다.이 같은 사건을 두고 회장과 회사 이사들이 주주에게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최근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1년 6월 2일 밝혔다.  회삿돈으로 시세보다 비싸게 산 골프 계좌사건은 2010년 발생했다. 그해 8월 흥국화재는 대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계좌를 계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시세보다 현저히 비쌌다. 당시 비슷한 수준의 골프장은 회원권 가격이 계좌당 11억원이었다. 시장 평균 가격보다 약 50억원 가까운 값을 더 치른 셈이었다.하지만 흥국화재 경영진은 이사회에 참석해 회원권 구입 안건에 찬성했다. 이 때문에 흥국화재의 자산을 활용해 대주주인 이 전 회장을 지원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회원권을 불리한 조건에 매입해 대주주를

    2021.06.25 06:15:13

    오너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 고가 매입한 흥국화재
  • ‘통유리’ 네이버 사옥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피해 호소한 주민들

    [법알못 판례 읽기] 고층 건물을 지을 때 흔히 주변 아파트에서 ‘일조권’ 분쟁이 불거진다. 하루에 일정량의 햇빛이 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햇빛은 많아도 문제다. ‘통유리 외벽’ 건물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이 역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사건은 네이버가 판교에 건물을 세우면서부터 시작됐다. 네이버는 2010년 성남시 부지에 지하 7층, 지상 28층 높이의 사옥을 세웠다. 해당 건물은 통유리 외벽을 가진 ‘글라스 타워’였다. 원고들은 네이버 신사옥 근처 A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A 아파트와 네이버 사옥은 5m 정도 되는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원고들은 입주 당시 아무것도 없던 땅에 네이버 건물이 들어서면서 그 외벽에 반사된 햇빛이 집 안 전체에 들어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2011년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태양광이 유입되는 시간대에는 눈부심으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맹안 효과가 나타날 정도”라고 고통을 호소했다. 반면 피고 네이버는 “태양 반사광에 관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한 적이 없고 중심상업지역에서 이 사건 건물을 신축·준공하는 것은 국토이용법상 정당한 행위”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일상생활 불가능할 정도라면 손해 배상해야”1심은 네이버가 태양 반사광 차단 시설을 설치하고 피해가 인정되는 가구에 500만~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과 함께 129만~653만원의 재산상 손해 배상 등을 해야 한다며 원고(아파트 주민

    2021.06.17 06:24:02

    ‘통유리’ 네이버 사옥 때문에 일상생활 불가능…피해 호소한 주민들
  • 이재명 ‘사이다’, 윤석열 ‘따거’, 대선판 누가 더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이재명 경기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지율 조사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대선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선거 9개월 전 지지율이 반드시 끝까지 유지된다는 법은 없다. 향후 남은 기간 수많은 변수들이 생길 것이고 그에 따른 지지율도 출렁일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 지지율을 기준으로 대선판을 규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양강 구도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또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두 사람의 지지율을 보면 그야말로 호각지세다. 한국갤럽이 지난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다음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이 지사가 24%, 윤 전 총장이 21%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을 이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 조사 업체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지사는 28%를 얻어 윤 전 총장(20%)을 8%포인트 차로 앞섰다.반면 TBS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6월 5~6일 전국 성인 남녀 1009명에게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물은 결과 윤 전 총장은 31.1%, 이 지사는 26.1%로 조사됐다. 다른 여러 조사에서도 두 주자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면서 여타 주자들에 비해 큰 차이로 앞서나가고 있다. 국민 감성 자극하는 스토리, 대선 주자의 기본 요건여의도 정치권 장외 주자가 대선 9개월 정도를 앞둔

    2021.06.14 06:20:02

    이재명 ‘사이다’, 윤석열 ‘따거’, 대선판 누가 더 통할까[홍영식의 정치판]
  •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법알못 판례 읽기]연구원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나 주요 자산을 밖으로 빼돌렸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출된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재료 등이 빼돌려졌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중국 국적의 A 씨는 중국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개발 회사의 영업부장이다. B 씨는 피해 회사에 OLED 재료 실험용 기판을 제작,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한다. 그리고 C 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피해 회사에서 연구소 소자 분야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했다.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C 씨는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인사 불이익 등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OLED 관련 산업 기술을 몰래 빼돌려 중국에 있는 동종 업체로 이직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C 씨가 다니는 피해 회사는 OLED 전자 재료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산업기술보호법상 규정된 ‘산업 기술(AMOLED 공통층 재료 기술, AMOLED 형광호스트 재료 기술 등)’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2017년 C 씨는 B 씨로부터 “피해 회사의 인원과 설비 등을 이용해 A 씨가 다니는 중국 회사의 재료 성능 평가를 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 이에 C 씨는 실제로 재료 성능 평가 결과를 여러 차례 건네준 뒤 현금을 받았다. 또한 C 씨는 자신이 직접 기술을 빼돌리면 향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 부하 직원을 시켜 핵심 기술과 중요한 영업 비밀 파일 37개를 빼돌렸다.C 씨는 A 씨를 직접 만나 중국 회사로의 이직을 협상하며 피해 회

    2021.06.05 06:36:03

    중국 회사로 이직하려고 OLED 재료 빼돌린 연구원
  •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61.8분.’ 한국인들의 평균 출퇴근 시간이다. 201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평균 통근 시간은 28분, 한국은 그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달리 통근 시간이 긴 만큼 노동자들이 출퇴근 중 겪는 사건·사고도 빈번하다. 만약 통근 중에 노동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다면 노동자는 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근무지로 이동하는 도중 노동자 본인의 실수로 사고를 내 사망한 경우에도 그 인과 관계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이 발견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일련의 판결이 나왔다. 여기에 최근 한 달여간 나왔던 눈여겨볼 만한 판례를 소개한다.  회식 다음 날 숙취로 교통사고 사망했다면출근길 사고로 숨졌는데 전날 회식 때문에 술이 덜 깬 상태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 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한 리조트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A 씨는 2020년 6월 상사와 함께 밤 11시께까지 술을 마시고 다음 날 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A 씨는 당시 제한 속도(시속 70km)를 크게 웃도는 시속 151km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았다.그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7%로 면허 정지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음주와 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로 숨져 업무상 재해가

    2021.06.03 07:14:02

    회식 후 상사 바래다주고 무단 횡단하다 사망…‘업무상 재해’일까
  •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고지서 못 받아 체납자 되면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헌법상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진다. 그만큼 납세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불가피한 경우 공시 송달 등을 통해 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일신상의 이유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체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14년간 고지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내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과세...

    2021.05.22 07:01:01

    “세금 고지서 못 받았는데요”…고지서 못 받아 체납자 되면 누구 책임일까
  • 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

    [법알못 판례 읽기]빚을 피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개인 사업체를 폐업하고 다른 회사를 차렸다면 새 회사가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안 모 씨의 남편은 2012년 10월 안 씨를 대리해 토지와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안 씨 측과 계약한 전 모 씨가 “부동산 매매 대금 및 공사비용을 당장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했고 전 씨는 안 씨 측으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를 변제 기한으로 1억5000만원을 차용했다.하지만 전 씨는 결국 잔금을 갚지 못했다. 전 씨는 2013년 8월 안 씨에게 미지급액 및 부가가치세 액수가 적힌 사실확인서·이행각서·금전소비대차 공정 증서 등을 작성해 주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쇄지함 제조업체 회사(A사)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했다. 그 후 3년 뒤인 2015년 10월 전 씨는 기존 제조업체인 A사를 폐업 신고하고 한 달 뒤인 11월 새로운 회사 B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주식은 전 씨 50%, 전 씨의 형이 30%, 전 씨의 아버지가 20% 보유했다.A사 폐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와 B사의 본점 소재지는 동일했다. B사는 A사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모두 인수했지만 안 씨와의 채무는 인수하지 않았다. 이에 안 씨는 새로운 회사인 B사가 전 씨의 채무를 같이 부담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안 씨 측은 B사가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세운 가족 기업이라며 전 씨의 채무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사 측은 포괄적으로 인수한 전 씨 사업체의 자산·채무 중 안 씨에 대한 채무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 “새 회사, 빚 갚을 필요 없어”1심은 B사 측

    2021.05.21 06:54:02

    채무 면탈하기 위해 세운 회사…빚 갚을 의무 있나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