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이 내년에 약 10% 더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다. 15일(현지 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런던금시장연합회(LBMA)가 미국 연례 콘퍼런스 참석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내년 10월 말까지 금 가격이 온스당 2,917.4달러로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보다 10% 높은 가격이다. 1987년에 설립된 LBMA는 런던에 본부를 둔 세계 금·은 귀금속 시장 최고 권위 기구다. 실제로 세계 최대 거래량을 보이는 런던 금 시장의 거래 동향과 가격을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콘퍼런스 참석자들은 주로 무역과 정제, 채굴 분야 등에서 활동하는 주요 단체· 사업체의 대표들이다. 올해 현물 금 가격은 이미 29% 이상 상승한 상태다. 지정학적 긴장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아진 것이다. 또 금은 자산을 보호하는 분산투자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금 가격은 온스당 2,685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투자할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금은 저금리일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다. 한편, 은 가격도 내년 10월 말 기준 지금보다 43% 상승해 온스당 45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제2공항을 '빠른 속도로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일 제주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후속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주와 적극 소통하면서 정부가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제2공항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을 밟게 된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은 최소 1년이 걸린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중앙 정부가 아닌 제주도가 심의해 제주도의회에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그간 논란이 제기된 제2공항 관련 쟁점을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쟁점은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 방안, 숨골 가치 평가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이다. 우선 항공 수요 예측과 관련, 국토부는 당초 2055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 연간 항공 여객 수요를 4109만명(국내선 3797만명, 국제선 311만명)으로 예측했다가 코로나19 이후 연간 3970만명으로 축소했다. 또 제2공항 예정지 주변에 철새도래지가 다수 있어 항공기와 조류 충돌 위험성을 둘러싼 논란도 만만치 않다. 환경부는 2019년 전략평가 심의에서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가 미흡하다며 국토부에 보완을 요구한 바 있으며 지난해 3월 협의를 마치면서도 조류 충돌 방지대책과 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예정지와 약 1.2㎞ 떨어진 수산동굴의 길이가 기존 알려진 것보다 길며 다른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을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지방공무원의 영리 겸직 건수가 최근 3년 사이에 87%나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00여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대구 지역을 제외한 235개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겸직 건수는 2020년 1618건에서 지난해 2615건으로 62% 늘어났다. 겸직 중에서도 영리 겸직은 859건에서 1609건으로 87% 늘어나 비영리 겸직 증가율(33%)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직 건수가 101건에서 246건으로 2.4배로 증가했다. 부동산임대 겸직은 서울과 경기 지역이 2023년 각각 60건, 80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영리 겸직 건수가 가장 큰 분야는 강사, 교수 등 교육 분야로 453건이었고, 기관·단체·협의체 임원 등이 327건으로 뒤따랐다. 임원 겸직의 경우 월 50만∼76만원, 회의 참여당 20만∼30만원의 참가비를 받는 영리 겸직도 상당수 있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관한 예규는 영리와 비영리업무 모두 겸직 신청이 가능하나, 본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활동 시간 등도 엄격히 정하고 있다. 용 의원은 "복무규정 예규가 정한 원칙을 벗어난 겸업 허가도 다수 있을 수 있다"며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는 겸직이 허용되나, 비영리 법인체라 하더라도 월 수십만원의 수입이 있는 임원 겸직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블로그나 유튜브 활동 분야에서의 겸직도 70건으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1200만~2400만원 수입 신고 건수가 1건, 연 120만원 수입 신고가 2건 있었다. 아파트 동대표 겸직은 63건으로 집계됐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월 30만원 고정 수입을 얻거나, 연 100만원에서 240만원 등 상대적으로 고수입을 받은 경우도 일부 드러났다. 최근 지방공무원 겸직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지난해 지자체 실태조사에 따른 조치 결과를 보면 전체 겸직 2615건 중 실태조사에서 문제를 발견해 취소한 건수는 9건, 재심사 조치를 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징계 의결 요구 조치는 한 건도 없었다. 용 의원은 "지방공무원 영리 겸업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관리는 전무한 상태"라며 "이해충돌 및 본업 해태 가능성이 커진 만큼 행정안전부의 전국적인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