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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부동산 PF 시장 악재 어디까지 번질까

    가파른 금리 인상 여파로 한국의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또 레고랜드발 사태 이후 금융 시장의 유동성 경색이 심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 감소, 공급 왜곡, 금융 리스크 확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건설 업계 전문가들은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유사한 현상이라는 분석까지 내놓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폭풍의 눈으로 떠오른 부동산 PF 시장의 후폭풍에 대해 알아봤다.글 정유진 기자 기고 박선영 동국대 교수  

    2022.11.25 09:13:02

    [스페셜]부동산 PF 시장 악재 어디까지 번질까
  • [스페셜]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 "자금 시장 꽁꽁...내년까지 이어지면 위기 시작"

    최근 레고랜드가 불러일으킨 채권 시장 위기로 금융 및 부동산 시장 경색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주택, 오피스, 물류센터 등 부동산이라는 상품을 신규 건설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방법)대출 시장마저 꽁꽁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은 “금융위기 이후 저축은행 사태 등에 따라 위축됐던 부동산 PF대출 시장은 부동산 시장 호황과 함께 급팽창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 인상에 레고랜드발 금융경색까지 겹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특히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이미 112조 원이 넘어서 현재 상황에서 일부 사업장의 PF 부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건설사의 지방 사업장은 이미 부실화된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충남의 모 건설사는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파산을 낸 상황으로, 문제는 확산 여부인데 사태가 심각해지면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돈맥경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까지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사업별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보다 상대적으로 자체 개발사업의 부실이 우려되고 특히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부실화되거나 사업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레고랜드발 사태로 자금 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현재 상황을 평가한다면.“레고랜드발 사태가 PF 시장뿐만

    2022.11.25 09:10:02

    [스페셜]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위원 "자금 시장 꽁꽁...내년까지 이어지면 위기 시작"
  • 김인만 소장 “당분간 월세 시대…임대차 시장 트리거는 금리”

    전에 없던 ‘월세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 특유의 임대차 계약 방식인 전세 거래가 크게 줄고, 대신 월세 수요가 급격하게 늘었다. 전세 대출을 받아 고금리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1.6%로 전년 동기(42.6%) 대비 9%포인트 늘었다. 8월 들어 전세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한 10만7796건에 그쳤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10월 첫째 주 진행한 한경 머니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이후 줄곧 저금리 시대에만 살았다”며 “고금리 시대에 전세 시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처음 경험해보는 시대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젊은 층은 그동안 걸어가본 적 없는 길을 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최근 전세 시장이 위축되는 추세인데. 왜 그런가.“몇 달 전만 해도 전셋값이 오르고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금리가 변수로 작용했다. 그동안은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전세가 월세보다 유리한 상황이 이어졌지만, 최근 전세 대출 이자가 월세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월세가 더 저렴해지는 상황이 됐다.” 당초 전세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는.“우선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만큼 높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올 8월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시작되면,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받는 집주인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이번에도 전세금을 못 올리면 앞으로 4년 동안 더 못 올리기 때문에 어

    2022.10.28 13:58:34

    김인만 소장 “당분간 월세 시대…임대차 시장 트리거는 금리”
  •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낼까

    최근 5년간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 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세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연 부모 자식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배우자나 자녀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양도했음에도 세법에서 이를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증여로 추정되고, 증여 추정이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참고로, 위 ‘배우자’가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해 논란이 있으나, 법원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이러한 증여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취지는 배우자 등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고, 더욱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 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거래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아 증여 추정을 배제하는 사유

    2022.10.27 09:59:15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세 낼까
  • [big story]한문도 교수 “부동산 PF 부실화…중소형 증권사 위험”

    끝을 모르고 오르는 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증권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거론되는 부동산 PF 부실 리스크에 대해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다. 10년 전 저축은행 줄도산 사태를 만들었던 부동산 PF 부실 공포가 최근 건설 업계와 금융권에 다시 감돌고 있다. 부동산 PF 대출은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 개발 사업의 미래 가치를 믿고 사업권을 담보 삼아 자금을 빌려주는 구조다. 개발 사업과 분양이 이뤄지기도 전에 시행사에 자금부터 밀어넣는 방식이라 리스크가 크지만, 그만큼 높은 수수료의 단맛을 볼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여겨지곤 했다. 부동산 호황기에 금융사들이 너도나도 PF 대출에 뛰어든 이유다. 문제는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는 부동산 침체기가 다가왔다는 점이다. 부동산 PF의 막대한 수익성만 보고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켰던 중소형 금융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특히 부실 위험이 거론되는 업권은 증권사와 보험사,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이다. 실제로 PF 대출은 최근까지 크게 불어나는 추세였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권(은행, 보험, 여전, 저축은행, 증권)의 PF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 112조2000억 원에 달했다. 2014년 말 38조8000억 원의 PF 대출 잔액을 기록한 데 비해 189.2% 급증한 수치다. 2014년 이후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연평균 14.9%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한 결과다. 부동산 개발 수요가 증가한 데다 비은행권의 사업 다각화, 가계대출 규제에 따른 대체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채무 보증을 포함한 PF 대출액이 빠르게

    2022.10.27 09:01:01

    [big story]한문도 교수 “부동산 PF 부실화…중소형 증권사 위험”
  •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 그와 관련된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 채무액을 동시에 넘겨받는 조건부증여를 말한다. 단,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무엇일까.CASE얼마 전 부모님으로부터 전세 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았는데, 제가 세무서의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등록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아파트를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가 넘겨받는 채무액만큼 증여세가 줄어듭니다.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부모 대신 자녀가 부담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금액만큼 차감시켜주는 것인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부모에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절세에 유리한 편입니다.다만 애초에 자녀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했다는 사실이므로, 과세관청에서는 자녀가 그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채 사후관리’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는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에서 해당 채무를 특정해 전산에 입력하고(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1항), 향후 누가 어떤 자금으로 갚았는지 등을 관리·점검하게 됩니다.통상 해당 채무의 약정에 따른 상환 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해명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제2항 및 제3항). 아울러 채무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오랜 기

    2022.09.26 09:25:28

    부담부증여를 받았다면 주의할 점은
  •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고령화 시대 도래로 상속 및 은퇴 설계가 중요해지면서 로펌들이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다각도로 확대하고 있다. 상속, 후견, 세금 등의 법적 쟁점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자산관리까지 힘을 쏟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세종도 이런 흐름에 맞춰 선제적으로 올해 4월 상속·자산관리팀을 출범시키고, 이 분야에서 ‘종합예술’을 선보이겠다며 당찬 포부를 전했다.[(뒷줄 왼쪽부터) 김기훈 변호사, 이재성 변호사, 박기범 변호사, 정영민 회계사, 백제흠 대표변호사, 최철민 변호사, 홍현주 변호사, 오새론 변호사, 정진호 대표변호사, 김경호 변호사, 황태상 변호사, 진시원 전문위원, 전민휘 세무사.(앞줄 왼쪽부터) 김준동 고문, 송광조 고문, 최병선 변호사, 조춘 변호사.]우리나라도 고령화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상속 및 자산관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상속재산의 분할, 유언의 효력, 유류분, 상속세 등의 문제를 놓고 가족들 간에 갈등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이에 상속의 기능과 목적을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언대용신탁, 가업승계, 성년후견 지원, 중장기 상속·증여 플랜을 위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 수립 등 다양한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속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가 필수인 시대가 된 것이다.2022년 4월 출범한 법무법인 세종 상속·자산관리팀도 이 점에 주목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철민 팀장을 주축으로 20여 명의 가사, 상속, 조세, 부동산, 금융 등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속·자산관리팀은 성년후견,

    2022.08.26 09:00:15

    세종, 상속 난제 해결…최고 전문가들 뭉쳤다
  • "부동산, 최대 변수는 금리...지금은 하락장 초입"

    에셋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지난해까지만 해도 상승의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았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들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특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음)로 아파트를 장만한 사람들은 치솟은 대출금리에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규모 주택 공급까지 계획돼 있어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한랭전선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부담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가계에 여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택 수요 억압 및 주택 거래가 급감, 주택가격 하락의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악화일로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알아봤다.  빚 내서 집 샀는데...부동산 팔까 버틸까박 위원은 “인플레이션의 시세 반영은 연속적이기보다는 단속적(불연속적)인 점을 감안할 때 물가 상승은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밖에 없으며,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경제 저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시차를 두고 다시 저금리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며, 이번 고금리 사태는 홍역처럼 앓고 지나가는 것으로서 화폐가 팽창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명목가격의 영원한 우하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팔고 나중에 저점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위험한 생각”이라며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 다주택자는 집을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지만 집값이 싼 지역의 경우 이번에 정부가

    2022.08.25 14:19:41

    "부동산, 최대 변수는 금리...지금은 하락장 초입"
  •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결혼이나 출산, 주택 구입 등등 살다 보면 부모로부터 거액의 돈을 빌리거나 도움받는 경우가 적잖다. 이 과정에서 자칫 증여세 폭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올해 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증여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금융기관 대출이 많지 않아 부모님으로부터 큰돈을 빌렸던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계약서도 공증했으니 괜찮을까요.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과세관청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편법증여 가능성이 있는 거래들을 적극적으로 조사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직장 초년생이 고가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그 구입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그 원리금을 부모가 대신 갚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실제로 세법은, 개인의 직업이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에 비추어볼 때 어떤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될 경우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증여 사실이 추정되기 때문에 가족 간 증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실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납세자가 별도로 입증해야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관련해 추후 다시 갚을 돈이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나 차용증을 작성하고 별도로 공증까지 받아 두었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계약 내용을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2022.07.27 07:26:48

    부모로부터 빌린 돈, 증여세 폭탄 막으려면
  • [Special]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양극화, 더 크게 벌어진다”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진입하며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한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주택 시장의 대출 규제로 인해 상업용 부동산이 시장의 투자 수요를 일부 흡수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다소 보수적인 시장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급격한 금리 인상 기조 속에서 상업용 부동산에 현명하게 접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과 함께 알아본다.“앞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더 크게 벌어질 겁니다. 주택 시장에서 ‘똘똘한 한 채’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상업용 시장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금리 인상의 후폭풍은 상업용 부동산도 피하지 못하는 변수가 됐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상업용 부동산의 거래량은 올해 들어 소폭 꺾이며 관망세로 돌입했다. 알스퀘어 빅데이터분석실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는 2019년 1분기 91건, 2020년 1분기 150건, 2021년 1분기 214건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타다가 올해 211건으로 정체됐다. 지난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온 개인투자자의 발걸음도 올해는 주춤해지는 분위기다. 다만 거래량은 줄었어도 자산 가격은 올해도 여전히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부동산 빅데이터 전문가인 진원창 알스퀘어 빅데이터실장은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입지와 매물 종류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시점이라, 가치 있는 물건을 골라내는 눈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진 실장은 “과거에 비해서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시장이 되겠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거주용 부동산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좋은 입지

    2022.06.27 14:11:26

    [Special] “상업용 부동산 시장 양극화, 더 크게 벌어진다”
  • [Special] “이르면 올가을, 주택 시장 대세 하락 시작된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으로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거래 절벽이라고 불릴 만큼 시장이 크게 얼어붙은 가운데, 주택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여전히 크고 작게 엇갈린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이 깊어지는 지금, 개인투자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김기원 데이터노우즈(리치고) 대표가 ‘데이터’를 근거로 국내 주택 시장을 진단한다.“본격적인 대세 하락장이 올해 가을부터 내년 초중반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리치고’를 운영하는 김기원 대표는 이미 하락장의 조짐이 시장에 완연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한다. 전에 없던 ‘집값 거품’이 향후 몇 년에 걸쳐 빠지기 시작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예상이다. 그가 생각하는 집값 하락의 폭은 평균 30~40%.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본격적인 하락기가 시작되면 서울 중심부도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김 대표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근 4~5년 정도에 대한 기억밖에 하지 않는다.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오르는 모습만 봤던 만큼, 심리적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 쪽으로 기대감을 싣는 것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최근 주택 매매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다면.“엄청난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까지 거래량이 적은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이다. 부동산 실거래가가 공개된 2006년 이후 수도권 월평균 거래량은 2만2000건 가까이 된다. 그리고 역대 거래량이 가장 낮은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 10~12월의 거래량이 월

    2022.06.27 14:10:38

    [Special] “이르면 올가을, 주택 시장 대세 하락 시작된다”
  • [Special] 부동산 시장,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무섭게 상승가도를 달려온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높은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겹치며 주택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6월 13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93.4로 전주(93.7) 대비 0.3포인트 떨어졌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또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보수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혼란이 어느 때보다도 심화된 지금, 빅데이터는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을까. 부동산 시장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데이터 전문가들을 만나 객관적 지표를 기반으로 ‘주택 시장’과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봤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사진 김기남·이승재 기자-

    2022.06.27 14:10:05

    [Special] 부동산 시장,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 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우리나라 상속자산의 절대적인 다수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 만일, 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는 어떻게 될까.Case전세를 주고 있는 아파트를 최근 결혼한 외동딸에게 증여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절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Solution딸이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부모의 전세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만큼 증여세 과세 대상(자녀 부담)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전세보증금만큼은 딸에게 유상으로 양도되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부모의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그 차액만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부모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증여 부분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딸의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는 경우 또는 유사 매매사례(거래 시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그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1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서로 다른 2곳에서 받아 그 평균 금액으로 신고하게 되며, 그보다 낮은 부동산의 경우에는 1곳에서만 감정을 받아도 무방합니다. 비록 감정평가 수수료가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 금액이 사례 매매가액보다 약간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반면 사례 매매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감정평가 수수료가 필요하지 않지만, 증여일 전후 6개월 이내에

    2022.05.31 09:46:29

    전세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과세는
  • [Big Story]한눈에 보는 인플레 자산 서머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 헤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산에는 무엇이 있을까. 금과 달러, 원자재, 해외 부동산, 인프라 자산을 한데 모아봤다.금국제 금 가격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3월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0%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이후 2020년 8월에는 온스당 2050달러를 넘어서는 등 최고점을 찍었다. 올 초 1분기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촉발된 영향으로 다시 온스당 2000달러를 넘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인플레이션 통제에 실패한다면 금 가격은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만 통제에 성공한다면 금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변곡점이다.달러달러는 긴축 흐름과 금리 인상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유로존, 일본 등 다른 선진국 대비 빠른 속도의 통화 긴축 가능성이 달러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물가와 경제 부담이 높아지면서 파운드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가 상대적 약세를 보인 것이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올해 5월까지는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석유 등 에너지원유는 4월 1일 기준으로 배럴당 128.0달러까지 급등하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유, 천연가스는 미국과 러시아가 1, 2위로 세계 공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기로 공급망 압력이 생기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유는 하반기 중으로 배럴당 80달러대에 진입하며 4월 초 대비 20%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비철금속니켈은 올해 3월 톤당 가격이 4만5795달러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말 대비 118.9% 급등했다. 하반

    2022.04.27 07:00:34

    [Big Story]한눈에 보는 인플레 자산 서머리
  •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

    부부 사이는 ‘무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재산을 둘러싼 부부간 갈등이 끊임없이 늘고 있다. 심지어 부동산 명의 문제로도 이혼을 고려하는 세상이다. 그렇다면 부부 사이에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이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한부모(single parent family) 자격으로 아파트 청약 가점을 받기 위해 어린 자녀 1명을 둔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해 아파트를 부정 청약 받은 사례가 적발됐다고 한다. 다주택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혼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한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성격 차이 등을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한다.내 집을 마련할 때 부부 중 누구 명의로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다투기도 한다. 주택 가격 급등에 따라 이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 재산관계에 관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먼저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부부 재산관계에 대해 정확한 법률관계(권리 또는 의무관계)를 알아야 한다. 세금에 따라 법률관계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 약정, 민법 등에 따라 정해진 사인(私人) 간 법률관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이다.민법은 부부 재산에 대해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 우선, 부부는 각자 권리의무 주체다.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결혼하려는 남녀는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결혼 이후의 재산 소유 또는 관리 방법 등에 대해 미리 약정(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약정을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이를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한다(민법 제829조).종래 이러한 부부재산약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만약 부부재산약정이 없다면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2022.03.31 06:02:46

    부부간 재산 이전 시, 상속과 재산 분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