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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통상 현금을 제외한다면 상속재산은 그 형태와 자산 가치에 따라 세법이 복잡하게 적용된다. 정확한 상속재산의 가치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들이 필요할까.CASE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로서는 재산의 세법상 시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만약 제가 판단한 시가가 잘못된 경우에는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좀 더 확실하게 재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재산의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매가, 수용가, 공매가, 감정가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시가는 상속재산가액뿐만 아니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그런데 상증세법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가의 인정 범위’는 전문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다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가 자체적으로 어떤 가격을 시가로 삼아야 하는지에 관해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시가를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란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 비상장주식가액의 평가 및 평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법에

    2023.05.26 09:47:19

    상속재산 가치평가 어떤 절차 필요할까
  •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일부 과하게 책정”…소송 제기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상속세 일부가 과다하게 부과됐다며 과세당국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17일 재계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하반기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지분가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비상장사인 LG CNS 지분 가치평가를 두고 세무당국과 의견차를 보인 것이다.구 대표 측이 소송을 이겼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 원 가량이다.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9900억 원가량)에 비하면 크지 않다.한편 구 회장 등 상속인들은 2018년 11월 상속세 신고 이후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5년간 상속세를 분납하고 있다.구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7200억 원으로, 올해 말 완납될 예정이다.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에 달한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17 08:33:12

    구광모 LG 회장 “상속세 일부 과하게 책정”…소송 제기
  •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예외 조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수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 생존 시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해 증여세가 과세됐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는 조세 부담에 있어서 상속세와 증여세의 형평을 유지함과 아울러, 상속세의 부과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증여 형태로 이전해 상속재산을 분산·은닉함으로써 초과 누진세율 체계인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가 결정되는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항).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 또는 동법 제30조의 6에서 규정하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또한 상속 개시 후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해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아

    2023.03.28 08:00:11

    증여재산에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는
  •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들 상당수가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류들을 챙기는 데 어려움을 겪기 마련이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상속세 폭탄을 피할 수 있을까.CASE부친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부친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을지, 또한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SOLUTION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나 별거 등의 사유로 평소 피상속인이 소유한 재산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족들(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상속인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각종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짧은 기간 내에 상속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 중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를 활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소유 현황 정보를 간편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바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해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하며, 제2순위 상속인도 없을 경우에는 제3순위 상속인이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이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 연금

    2023.01.27 12:10:28

    미처 파악 못한 상속재산, 세금 폭탄 피하려면
  •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의의와 구체적인 혜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CASE같은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며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게 됐습니다. 장기간 부모를 봉양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세법에는 질문자와 같이 부양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준 자녀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 2).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큰 혜택을 부여하는데(6억 원 한도), 그만큼 적용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우선 피상속인이 거주자여야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된다는 것과 10년 거주 요건은 ‘계속’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년 자녀가 부모와 8년을 동거한 다음, 2년을 떨어져서 살았고, 이후 다시 부모와 2년간 동거한 경우, 동거 기간은 총 10년이나 ‘계속’ 10년을 동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세법은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 등의 사정 때문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떨어져 살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2022.12.27 07:00:08

    장기간 부모 봉양 시 동거주택의 상속세는
  •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상속의 최대 난제 중 하나는 역시 상속세 납부다. 갑작스런 거액의 상속세 폭탄을 맞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CASE갑작스럽게 거액의 상속세를 부과 받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라 현재 재산 상황으로는 도저히 한번에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하거나 일정 기간에 걸쳐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부과되는 특성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거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게 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이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상속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속인은 거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은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 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용이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우선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 이상일 때는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2회에 나누어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분납’란에 분할해 납부할 세액을 기재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2022.11.30 08:00:08

    갑작스러운 거액의 상속세, 나눠 낼 수 없나요
  •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CHECK POINT 4유류분제도시대적 변화에 따라 유류분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굵직한 개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유류분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해 변화가 필요한 유류분 제도에 대해 소개한다.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의 권순호 부장판사는 “재산 형성 과정에 기여가 없고 불효나 불화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자녀들에게 재산이 무조건 귀속되도록 강제한 현행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헌법에 반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결정을 했다. 이어 같은 법원의 이동연 부장판사도 같은 취지로 유류분 관련 법률의 위헌제청결정을 했고, 같은 해 9월 당시 부산지법의 김태규 부장판사 역시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이 위헌이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유류분 규정에 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청구는 10여 건을 넘는다고 알려져 있다.아직 헌법재판소가 유류분에 대한 전면적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초 대법원은 유류분 제도는 합헌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 참조).“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해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

    2022.11.29 11:53:23

    [big story]변화 시급한 유류분, 현실에 맞게 고치려면
  •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CHECK POINT 3유산취득세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내년 상속세제 관련 ‘유산취득세’ 카드를 선제적으로 꺼내들었다. 유산취득세로 개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10월 4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그 배경에는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한 후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이러한 유산세 과세 방식은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고, 증여세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취득 과세 방식인 반면, 상속세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과세되는 유산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 정합성을 가지지 못하며, 상속세 과세 방식과 관련한 국제적 입법 동향과도 맞지 않는 실정이다.현재 상속세를 운영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 중 유산세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기획재정부는 응능부담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해 상속세 제도를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속세 과세 제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2022.11.29 11:50:44

    [big story]72년 된 유산세, 유산취득세로 바뀔까
  •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CHECK POINT 2상속주식 할증 및 할인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세 부과 시 최대주주 지분 가치를 20% 할증하는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도 중견기업을 빼기로 했다. 그간 상속세 개정 때마다 주요 논란거리로 떠올랐던 최대주주 주식 할증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할까.세금은 재산 취득, 이전 또는 보유를 과세 계기로 삼고 각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의 평가 방법은 조세법에서 중요한 영역이다. 상속세나 증여세는 상속이나 증여를 계기로 재산이 이전되면 그 재산의 세법상 평가액을 기초로 세금이 산정된다. 법인세나 소득세 역시 재산의 양도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면 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재산정해 과세될 수 있다.재산 평가의 주요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돼 있고 다른 세법에서 이를 일부 또는 전부 준용해 해당 세법의 평가액을 산정하므로 상증세법상 평가 방법은 그 의도와 무관하게 모든 세목의 재산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최고 50%의 상속세율을 곱해 납부할 세액을 산정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인 26%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여기다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액을 가산해 평가함으로써 실효 상속세율이 60%에 이른다.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평생 모든 재산과 정열을 투자해 주식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가들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계기로 사실상 기업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면서 더 이상 선대의 가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

    2022.11.29 11:47:18

    [big story]주식 할증평가로 가업 포기? 해외는 할인평가도 인정
  •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CHECK POINT 1가업상속공제이번 상속세제 개편안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가업상속공제’일 것이다. 그간 ‘부의 대물림’ 대 ‘기업 옥죄기’로 팽팽히 대립했던 이 난제는 어떤 방향으로 합의를 봐야 할까.CASE 1 A씨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운영하던 중견 제조업을 물려받으면서 가업상속공제 제도 덕분에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대표가 된 A씨는 부침을 겪었지만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아버지를 떠올리며 사업에 매진했다. 그러나 급작스러운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고 말았다.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고 인건비가 상승하자, 어쩔 수 없이 가족 같은 회사 식구들을 떠나 보낼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상황이 더 나빠지면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A씨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CASE 2 30년 넘게 중소기업을 운영해 온 B씨는 최근 칠순을 맞아 고민이 생겼다. 회사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막상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전에 증여를 하자니 50% 이상을 세금으로 빼앗기는 기분이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자니 요건이 까다로워 망설여진다. 더욱이 세금을 납부할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할 형편이니, 사업을 하는 동안만이라도 세금 납부를 최대한 미루고 싶은 마음이다. B씨 가족은 어떤 선택이 가능할까.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끌어 왔던 창업 1세대들의 시대가 저물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란 말 그대로 다음 세대에게 기업을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성장 사이클은 통상 창업 후 성숙기를 거쳐 다음 세대로 변화하는 시기를 맞이하는

    2022.11.29 11:40:09

    [big story]가업상속공제 '찬반 논쟁'...특단의 묘책은
  •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상속세제 개정 이슈가 올해 세법개정안 논의에서 법인세 인하만큼이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여야 간 상당폭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속세제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봤다. 해마다 세법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 사회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상속세제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그간 우리나라 상속세제가 지나치게 ‘징벌적 과세’에 가까웠다는 주장인 반면, 야당 측 상당수는 ‘부자 감세’라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정부는 올해 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 ‘원활한 가업승계’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및 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법인세 과세표준 단순화 및 최고세율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 제도 폐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변경 등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업승계 관련 애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하는 데도 방향성을 뒀다”고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연간 매출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제 한도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2배로 늘리고, 상속 이후 고용, 자산 유지 요건도 완화해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영인들의 부담을 한층 덜어주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

    2022.11.29 11:36:44

    [big story]상속세제 개정 '충돌'...징벌적 과세냐 부자 감세냐
  •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세제 변화를 추진하면서 그 개정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재분배 및 과세 형평 제고, 부자 증세 방안이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였다. 흔히 ‘부자들의 세금’이라고 치부돼 온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세법개정안 역시 증여세 및 가업상속공제 강화, 비영리법인 과세체계 합리화 등에 방점을 찍은 반면, 현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 원활한 가업승계 등을 들어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과세 폐지 등 그 방향성이 사뭇 다르다. 하지만 달라진 상속세제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끝도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 이에 한경 머니는 현재 뜨겁게 논쟁 중인 상속세제 개정안 쟁점들을 하나하나 톺아보고, 상속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통해 개선안을 제시해봤다.글 김수정 기자 | 전문가 기고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회계사·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정영민 법무법인 세종 조세그룹 선임공인회계사 

    2022.11.29 11:33:33

    [big story]뜨거운 상속세제, 전면 개편 쟁점은
  •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상속자산을 물려받는 사람)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 최근 정부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유산취득세 카드를 꺼내들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근 정부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재산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그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러 차례 상속세 개편 논의를 언급해 왔다. 그는 4월 25일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 과세체계 합리화 및 국제적 동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또 지난 7월 18일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에서는 “내년에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고 한다. (개편 작업을)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작할 텐데,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8월 29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을 공고했고, 이를 통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논의를 본격 착수했다.단, 상속세 개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법률 개정사항’이다.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개편을 짚어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한 달 뒤 유산취득세 방식 적용을 ‘중장기적 검토 과제&rs

    2022.09.26 09:32:36

    유산취득세로 개편 추진...세금 셈법은
  •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바야흐로 윤석열 정부가 닻을 올렸다. 새 정부를 향한 국내외 굵직한 현안들이 넘쳐나는 가운데 기업 관련 상속세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돼야 할까.[5월 13일 서울 명동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거시금융상황 점검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최상목 경제수석. 오른쪽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한경DB]새 정부 시작에 따라 세제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늘고 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완화 또는 개편에 대해서는 언론들도 앞다투어 관련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기업인의 사망에 따른 과중한 상속세 부담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이번에는 주로 기업인의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과도한 상속세, 기업 발목 잡아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속세에 대해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다른 세금도 그렇지만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정되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세액공제 등의 내용은 생략한다).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재산가액에 10년 내 증여재산가액 등을 더한 다음, 다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차감해 산출된다.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는 국외재산도 포함된다.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과세당국의 자의적 감정평가 실시로 인해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다만, 상속세에서는 다주택 여부로 중과를 하거나 불리하게 취급하지는 않는다). 상속재산 중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상속일 전후 2개월의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한다(가

    2022.05.31 09:42:33

    기업에 더 혹독한 상속세제 개선해야
  •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활용법은

    [한경 머니 기고 = 이용 파트너·최영현 공인회계사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전문팀]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70대 A씨는 최근 급등한 자산가격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야 할 대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슬슬 상속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던 차에 A씨는 본인의 자녀들도 상속세를 부담할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됐다.평소 세금이라고는 매년 성실히 하던 근로소득 연말정산밖에 몰랐고 세금에 관심이 없던 A씨는 연말정산 때마다 제출하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떠올리며 ‘상속 시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 상속공제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상속 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에는 무엇이 있을까.상속공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은 구조로 계산된다.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다른 세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매우 높으므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 상속공제의 종류에는 상속이 개시되면 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상속인의 인적 구성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 배우자가 상속하는 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배우자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용받을 수 있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이 있다. 10억 원까지는 상속세 부담이 없을까 상속공제 중 기초공제는 다른 요건 없이 상속 개시 요건만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중 배우자의 법정상속비율을 한도로 적용받

    2022.02.28 10:31:02

    상속세 부담 줄이는 공제 활용법은